2012두799(20120426)
과점주주 여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1누9180 판결요약】
살피건대,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2004. 4. 29.) 원고가 2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이 각 12,000주씩(총 발행주식의 각 2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2004. 4. 28. 안용현이 2억 원, 현복순( 강준웅의 처)이 1억 원을 각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2004. 4. 29. 원고의 위 계좌에서 3억 원이 인출된 사실, 2004. 4. 30. 소외회사의 법인계좌에 위 3억 원이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된 사실, 2003. 6.경부터 2008. 8.경까지 원고와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 현복순) 사이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수십 차례의 금전거래내역이 있는 사실, 소외회사의 설립당시 안용현, 강준웅은 이사로, 김인선은 감사로 각 등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원고와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사이에 특별한 친인척관계가 있지는 않은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람들은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 김인선)이나 선배( 강준웅), 사회친구( 안용현)라고 한다], 원고도 위 사람들과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위 사람들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약정서나 명의신탁해지서 등의 명시적인 약정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안용현, 현복순으로부터 소외회사 설립 당시 송금받은 금원 외에 별도의 자력이 있었다거나 안용현, 현복순에게 위 주금납입에 사용한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강준웅과 안용현의 각 당심 증언이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 등이 원고에게 단순히 주식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등은 원고에게 주금 등을 대여한 자로서 그 양도담보 조로 소외 회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