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중 지분율 60%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구 지방세법 제82조,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실질과세의 원칙상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항 ‘소의 적법 여부’ 전체(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부터 제6면 제17행까지 부분, 피고는 당심에서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하였다)를 삭제하고,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3. 처분의 적법 여부’를 ‘2. 처분의 적법 여부’로, 제8면 제5행의 ‘4. 결론’을 ‘3. 결론’으로 각 고치며,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다.항(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부터 제8면 제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다. 판 단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한편,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2004. 4. 29.) 원고가 24,000주(총 발행주식의 40%),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이 각 12,000주씩(총 발행주식의 각 20%)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 갑 제7호증 내지 갑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2004. 4. 28.
안용현이 2억 원,
현복순(
강준웅의 처)이 1억 원을 각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2004. 4. 29. 원고의 위 계좌에서 3억 원이 인출된 사실, 2004. 4. 30. 소외회사의 법인계좌에 위 3억 원이 청약증거금으로 입금된 사실, 2003. 6.경부터 2008. 8.경까지 원고와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
현복순) 사이에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까지 수십 차례의 금전거래내역이 있는 사실, 소외회사의 설립당시
안용현,
강준웅은 이사로,
김인선은 감사로 각 등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더하여 원고와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사이에 특별한 친인척관계가 있지는 않은 점[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사람들은 원고의 고등학교 동창(
김인선)이나 선배(
강준웅), 사회친구(
안용현)라고 한다], 원고도 위 사람들과 평소 금전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원고와 위 사람들 사이에 주식 명의신탁약정서나 명의신탁해지서 등의 명시적인 약정서면이 존재하지 않는 점, 원고가
안용현,
현복순으로부터 소외회사 설립 당시 송금받은 금원 외에 별도의 자력이 있었다거나
안용현,
현복순에게 위 주금납입에 사용한 금원을 변제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해 보면, 원고의 명의신탁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강준웅과
안용현의 각 당심 증언이나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 등이 원고에게 단순히 주식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위 사실관계와 증거들에 의하면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등은 원고에게 주금 등을 대여한 자로서 그 양도담보 조로 소외 회사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될 소지가 큰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