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전액 납입하였고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중 지분율 60%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상증자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4. 29. 설립된 일반사물운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안성물류 주식회사(본점 소재지는 원래
인천 서구 왕길동 641-7 파크프라자 109호였다가 2004. 6. 1.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77로 변경, 이하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가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60,000주 중 24,0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6. 4. 20. 2006년 유상증자한 40,000주 중 2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를 추가취득한 것으로, 원고의 형
이광희가 나머지 16,000주를 각 취득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그 주주명부 기재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다. 원고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른 취득세·농어촌특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광희를 포함)가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인 2004. 4. 29. 발행주식 60,000주 중 24,0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06. 4. 20. 소외회사가 유상증자한 주식 40,000주(= 원고 24,000주 +
이광희 16,000주)를 취득하여 총 발행주식 100,000주 중 64,000주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과점주주(지분율 64% = 원고 지분율 48% +
이광희 지분율 16%)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본문에 따라, 2009. 5. 11. 소외회사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2006. 12. 31.자 장부가액 2,343,734,030원에 원고와
이광희가 소유한 주식비율 64%를 곱한 1,499,989,779원(= 2,343,734,030원 × 64%)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5,764,670원, 농어촌특별세 3,299,960원을 합한 49,064,63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8. 1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9. 10. 11. 기간도과를 사유로 각하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09. 10. 13. 위 결정문 정본을수령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09.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0. 3. 9. 기간도과를 사유로 그 각하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2009. 8. 11.자 이의신청은 이 사건 고지의 수령일인 2009. 5. 12.부터 90일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되었고 이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서 기간도과를 사유로 각하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인바,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이 사건 고지의 성격
지방세법 제30조에 따라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 확정되고, 이 경우 납세고지는 조세채무를 확정하고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부과처분으로서의 성격과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고지를 한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 있다고 할 것이다.
⑵ 제소기간 도과 여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지방세법 제73조,
제74조에 따르면, 취득세와 같은 도세의 경우 납세자는 지방세법상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혹은 임의적으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를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취소소송은 당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되, 지방세법이 정하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또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도지사에게 하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 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지방세법 제82조에 따르면,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에 따르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여기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란,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고(대법원 1980. 10. 14. 80누357 판결) 반드시 성년자일 필요는 없다. 또한 그 서류가 실제 송달받을 자에게 전달되었는가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5877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09. 8. 11. 제기한 이의신청이 적법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고지서를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소외회사의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인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77에 반송하였고 그 소재지 토지를 임차한 로지션 주식회사의 직원
장용식이 2009. 5. 12.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안성시 양성면 산정리 77이 원고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라거나
장용식이 원고의 사무원 또는 피용자라거나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장용식이 2009. 5. 12. 이 사건 고지서를 수령함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원고가 2009. 5. 19.
장용식으로부터 이 사건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날 비로소 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할 의사로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일부터 90일 이내인 2009. 8. 11.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이의신청이고,
경기도지사가 2009. 10. 13. 내린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또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하결정에 불복하여 2009. 1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 또한 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제소기간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가 송달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서 송달일인 2010. 3. 9.부터 아직 9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2010. 6. 7.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3억 원을 출자하여 그 발행주식 100%를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다만 위 <표> 상의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에게 36,000주(지분율 60%)를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주주명부상의 위 주주들은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은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여
지방세법 105조 제6항 단서가 정한 주식의 취득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유상증자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비로소 과점주주가 된 것임을 전제로 한 취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지방세법 제82조,
국세기본법 제14조(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04. 4. 28.
안용현이 200,000,000원,
현복순이 100,000,000원을 각 원고의 계좌에 입금한 사실, 원고의 위 계좌에서 30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 소외회사의 법인계좌에 2004. 4. 30. 30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소외회사의 설립 당시 자본금 300,000,000원을 전액 납입하였고 원고와 주주명부상
김인선,
안용현,
강준웅 사이에 소외회사의 발행주식 36,000주(지분율 60%)를 명의신탁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은 진술서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