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두164(20120413)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여부
답변요지
본문
【심리불속행기각】
【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1. 12. 1. 선고 2011누153 판결요약】
① 구 「지방세법」제110조 제1호, 제128조 제1호, 제183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여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재산권 취득의 등기ㆍ등록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재산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취득으로 보고 있지 아니하는 점, ② 소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의 주택사업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신탁등기 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과 무관한 사업주체의 다른 채무보다 시공사의 공사비 채권 및 대출금융기관의 대출금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와 같은 방식의 주택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제도인 점, ③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는 금융위기 및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여 건설업체들이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도산될 위기에 이르자, 건설사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흑자도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설립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구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은 그 입법취지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통령령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여 미분양부동산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으로써, 앞서 도입된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지방세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행정안전부의 ‘미분양주택 취득세·등록세 감면관련 운영기준’(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탁관계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탁회사와 수분양자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한다고 그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위 운영기준은 행정기관 내부적 지침으로 대외적인 구속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신탁회사와 일반 수분양자 사이의 매매를 전제로 한 것으로써 신탁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 사이의 매매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형식적으로는 수탁자인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탁자인 삼우디앤씨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직접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호의 소유이므로 원고가 생보부동산신탁 또는 삼우디앤씨로부터 이를 취득한 것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아파트를 직접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삼우디앤씨와 생보부동산신탁 사이에 2008. 12. 22.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신탁계약에서 주식회사 삼호만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행위를 하며, 위탁자와의 협의 없이 임의로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의 관리를 우선수익자에게 위임하며, 그 대금을 우선수익자가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도 동의한 사실, 실제로도 주식회사 삼호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이는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호가 공사비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은 사정만을 근거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호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업주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국,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는 구 지방세법 제269조의2 제3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고에게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제2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위와 같이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가 위법한 이상 등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의 부과와 취득세 및 등록세와 함께 면제되어야 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도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