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두529(20130411)
종교단체가 유치원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종교용으로 보아 감면할 수 있는지
답변요지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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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누1863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이 사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과세(유예기간 3년) 대상이고, ② 설령 원고가 유치원 운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설계 및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중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고유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에까지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유치원 운영이 원고의 본질적 사업이거나 그 사업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목적 중의 하나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선교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가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위 유치원의 교육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통의 유치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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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2. 5. 25. 선고 2011구합13959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천주교 성직자 양성사업, 00교구에 속하는 제교회의 유지경영, 유치원과 탁아소, 유아원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으로서 2009. 7. 27. 00시 00동 708 대 7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7. 3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 00성당의 유치원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등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1. 6. 21. 당시 주위 경계가 펜스로 둘러싸여 있는 채 원고의 취득 이래로 아무런 건축행위도 이루어진 바 없는 나대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의 설치·운영 등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면제된 취·등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하여, 2011. 9. 7. 원고에게 취득세 27,720,000원, 농어촌특별세 2,772,000원, 등록세 27,720,000원, 지방교육세 5,124,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서 종교 사업의 일환으로서 유치원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비과세신청 여부에 상관없이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이 비과세되어야 하고 그 유예 기간은 3년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유치원 운영이 종교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부지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설계 및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중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종교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인지 여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나 부동산에 관한 등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이러한 취득세, 등록세의 비과세는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유치원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서 종교단체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고, 원고의 정관에 유치원의 설치 및 운영 등이 사업목적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는 ‘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및 제한 등 비영리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고,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비영리사업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설계 및 감리업자의 업무 중단 등의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종교사업의 목적이 아니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감면된 취·등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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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272조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⑤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