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누18631(20121122)
유치원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2.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① 이 사건 토지는 종교단체인 원고가 그 목적사업인 유치원 운영을 위해 취득한 토지로서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비과세(유예기간 3년) 대상이고, ② 설령 원고가 유치원 운영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은 설계 및 감리업자의 업무수행 중단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5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종교단체라는 이유만으로 그 고유의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취득에까지 취득세 등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유치원 운영이 원고의 본질적 사업이거나 그 사업에 필요불가결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가 유치원을 운영하려는 목적 중의 하나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선교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가 교육시설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고, 위 유치원의 교육이 선교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보통의 유치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유치원 부지로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제1심 판결에서 이미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