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6187(20010612)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전광역시 소재 원고회사의 각 지부는 지부장 및 판매원으로 구성되는바, 이들은 원고회사의 직원이 아니라 원고회사와 체결한 판매위임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의 물품을 판매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고회사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원고회사로부터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며, 물품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 및 성과수당을 받을 뿐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회사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전적인 책임 하에 판매활동을 할 뿐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는 사실, 위 각 지부의 사무실은 담당 구획별로 따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모두 대전 중구
관계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민세 법인균등할 부과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