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4089(19990430)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1994년 원고의 대전사무소 및 대전 소재 5445, 5202 지부, 용운수학 대전중부지국이 각 지방세법 제175조 제2항에 규정된 법인의 사업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균등할 주민세 합계 금750,000원 및 교육세 합계 금187,500원을 부과하였고, 이어 1995년 원고의 대전사무소 및 대전 소재 5471, 5473지부에 관하여 마찬가지로 균등할 주민세 합계 금550,000원 및 교육세 합계 금137,500원을 부과하였다.
나. 그후 피고는 1997. 2. 10. 대전 소재 피고의 대전사무소 및 각 지부 등이 모두 위 지방세법상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주민세 및 교육세가 각 연도별로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1992년부터 1995년까지의 주민세 합계 금12,700,000원 및 교육세 합계 금3,175,000원을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된 원고 산하 대전 소재 각 지부는 정식 직원이 없이 외판원들로만 구성된 편의상의 조직으로서 대전사무소의 일개 부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방세법상 균등할 주민세의 과세대상인 사무소 내지 사업소로 보아 이에 관하여 주민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이 1992년도 대전사무소 및 1993년도 대전사무소와 용운수학 대전중부지국에 대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주민세 합계 금600,000원, 교육세 합계 금1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산하 대전 소재 각 지부는 본부에서 발령한 지부장 밑에 팀장, 대리, 에이전트의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고, 이들에 대하여는 판매수수료 외에 기본급 및 자녀학자금수당 등이 지급되므로, 위 각 지부는 정식 직원이 근무하는 원고의 사업소로서 지방세법상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지방세 및 교육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1)
(2)
다. 판 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위 대전 소재 각 지부가 지방세법 제172조 제6호에 규정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인적 설비라 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 제2호, 제243조 제6호 및 시행령 제204조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원직원기타 종사자로서 명칭이나 형식 여부에 불구하고 실질에 있어 고용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조직체계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과연 위 각 지부에 근무하는 자들이 원고와 사이에 실질적으로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사항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고용계약관계의 본질은 임금을 대가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록 위 지방세법상 종업원 개념을 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있기는 하나, 고용계약관계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 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 유무 및 정도 등의 제반 사정 외에도, 보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내지 4, 갑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신미화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대전 소재 원고의 위 각 지부 구성원은 지부장(일명 매니져)과 판매원(일명 에이젼트) 등으로 이루어지고, 이들은 원고와 사이에 판매위임계약을 맺고 활동하게 되는데, 계약상 그 신분은 원고의 직원이 아닌 자유직업소득자로서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회사의 물품를 판매하도록 되어 있을 뿐,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원고로부터 구체적,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② 지부장과 판매원은 물품판매실적에 따라 일정한 수수료 및 성과수당 등을 지급받을 뿐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채 자신의 전적인 책임 하에 판매활동을 할 뿐만 아니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고, ③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집기, 비품, 판매장비 기타 소모품의 비용도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지부장과 판매원이 이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체당 지급하였거나 선급한 경우에도 나중에 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④ 위 각 지부 사무실은 담당 구획 별로 따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모두 대전 중구 대흥동 525의 5 소재 웅진빌딩 및 같은 구 선화동 151의 13 소재 건물에 함께 위치하면서 칸막이로만 구분된 것에 불과하고, ⑤ 원고는 위 각 지부 소속 지부장과 판매원들에 대하여 사업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는 아니하며, ⑥ 서울 도봉구청장, 중랑구청장 및 안산시장도 1994년도 당해 지역 내에 있는 원고의 각 지부에 대하여 법인 균등할 주민세를 부과하였다가, 나중에 위 각 지부가 주민세 부과대상이 되는 인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과처분을 취소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대전 소재 원고의 위 각 지부 구성원들은 모두 원고와 사이에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위 각 지부는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지부가 균등할 주민세의 부과대상임을 전제로, 별지 2 목록 인정란 기재의 각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같은 목록 이의란 기재의 주민세 금12,100,000원 및 교육세 금150,000원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주민세 금6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금15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