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264(199905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6. 7. 4. 청주시
나. 원고는 교회건물 및 노유자복지시설 신축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1994. 12. 3.
다. 원고는 1995. 7. 7. 이 사건 1의 16 토지에 관하여 1995.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라. 피고는 1994. 12. 15. 원고의 지방세 면제신청에 따라 이 사건 16의 3 및 16의 5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인 1994. 12. 12.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6. 9. 9.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실체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를 법인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1의 18 토지에 대하여는,
(3)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그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등 부과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그 직접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회 신축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데에는 다음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위와 같이 교회신축을 위하여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확보하여야 할 주차공간을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주차대수에 맞추어 적법하게 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특별한 근거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1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청주시청 도시과에서는 1995. 12. 7. 그 주택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통보하였으나, 위 주택과에서 이유 없이 이를 다시 위 도시과로 반송하는 바람에 결국 위 1년의 유예기간을 도과하게 되었다.
(다) 원래 이 사건 각 토지 상에는 유연, 무연의 분묘가 여러 기 산재하였기 때문에 교회건축을 위하여 이를 이장하는 절차가 필요하였고, 아울러 이 사건 16의 3 토지는 삼각형 모양으로 그 이용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이를 분할한 뒤 이 사건 1의 16 토지와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를 준용한다.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750으로 한다.
제112조의 3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21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제130조 (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31조 (부동산등기의 세율)
①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1) 농지 :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10
[국세기본법 : 1994. 12. 22. 법률 제41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농어촌특별세법 :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경주.마권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 : 100분의 10
제11조 (가산세)
세무서장. 세관장 및 시장.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교육세법 : 1994. 12. 22. 법률 제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4.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 100분의 20
[지방세법시행령 :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84조의 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위 개정된 시행령임)
①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는 3년
2.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 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이 취득하는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다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농업협동조합법. 축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를 포함한다)이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위와 같이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1조 : 이 령은 1995. 1. 1.부터 시행한다.
제4조 : 제84조의 4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한다.
다. 판단
(1) 원고가 과세대상인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단으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수익과 재산을 소유관리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제57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복음전파와 이웃에 대한 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정관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 외에 임원 및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으로 재정 및 재산관리를 하면서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1989. 5. 4.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청주시에 교회등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서청주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 교회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세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단지 법인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에게 적용되는 유예기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잔금지급일)은 1994. 12. 12.이므로, 위 개정된
(3) 정당한 사유의 존부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위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되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인이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될 건물의 신축공사 시행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기간 때문에 유예기간을 도과하였다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취지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건물신축을 위한 업무추진과정에서 사소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사실관계
갑제4호증,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 갑제8 내지 10, 12 내지 16호증, 갑제11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 내지 4, 갑제19호증의 1 내지 5, 갑제27 내지 30호증, 을제10호증의 1, 을제14 내지 21호증, 을제22호증의 1 내지 3, 을제23호증의 1 내지 7, 을제24호증의 1 내지 7, 11 내지 15, 을제27 내지 29호증, 을제31호증, 을제32호증, 을제34호증, 을제35호증, 을제37호증, 을제53 내지 56호증, 을제61호증, 을제6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16의 3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려고 마음먹고 있던 중,
2) 그후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16의 3 및 16의 5 토지를 매입한 후 등록전환 및 분할절차를 마치고, 그 중 이 사건 1의 16 토지에 관하여
3) 위
4) 그후 원고는 1996. 9. 14. 청주시장에게 착공계를 제출한 뒤 위 교회 신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이어 1996. 10. 12. 위 분묘 3기에 대한 개장신고를 하였다.
5) 한편
(다) 이 사건 1의 25 토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는 오로지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로서, 이 사건 1의 25 토지는 그 교회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 이 사건 1의 25 토지를 매수한 후 교회 신축공사의 착공이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지만, 분묘의 이장 등 사실상 건물 신축에 필요한 절차를 개시한 이후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는 나름대로 일련의 필요한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③ 특히 원고가 건축계획사전결정신청을 함에 있어 위 신축건물의 주차대수와 관련하여 법정의 기준에 부합하게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장 및 피고는 교통체증방지 등의 공익적인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사유가 원인이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절차가 지연된 점 등의 제반 사정 및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근본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1의 25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1의 25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라) 이 사건 1의 16 및 1의 18 토지
앞서 본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① 원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1의 16 및 1의 18 토지를 위 교회 신축부지의 용도로 구입한 것이 아니라,
(마) 정당한 세액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1의 16 및 1의 18 토지의 취득에 관하여 부과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1) 취득가액
가) 이 사건 1의 16, 1의 18, 1의 25 토지 전체의 취득가액 : 금431,904,000원
나) 이 사건 1의 16, 1의 18, 1의 25 토지 전체의 면적 : 3,092㎡(= 818 + 736 + 1,538)
다) 이 사건 1의 16, 1의 18 토지의 취득가액 : 금217,069,474원{= 431,904,000원 x 1,554(= 818 + 736)/3,092,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취득세
가) 본세 : 217,069,474원 x 20/1000 x 750/100 = 금32,560,421원
나) 가산세 : 32,560,421원 x 20/100 = 금6,512,084원
다) 합계 : 금39,072,505원
3) 농어촌특별세
가) 본세 : 32,560,421원 x 10/100 = 금3,256,042원
나) 가산세 : 3,256,042원 x 10/100 = 금325,604원
다) 합계 : 금3,581,646원
4) 등록세
271,069,474원 x 30/1000 = 금8,132,084원
5) 교육세
8,132,084원 x 20/100 = 금1,626,416원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취득세 금39,072,505원, 농어촌특별세 금3,581,646원, 등록세 금8,132,084원, 교육세 금1,626,416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