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266(199905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5, 7호증의 각 12, 을2호증의 1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1980. 3. 21. 설립된 회사로서, 구 연립주택 건물을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할 목적으로 일자불상경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될 때까지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7. 8.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 주장 및 쟁점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아무런 투기목적 없이 연립주택 건설이라는 법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존 연립주택의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 각 세대를 일일이 방문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성실하게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재건축 대상인 연립주택 18세대의 주민들이 당초에는 모두 재건축을 원한다고 하였다가 실제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자체 내분이 일어나 그 중 2세대가 시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재건축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고, 위 연립주택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이용하여 재건축을 하려하였으나 이 역시 실제 나대지인 별지 목록 제2, 8 기재 토지에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노력이 좌절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며 재건축을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부득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응함으로써 국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의 용도에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위 각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이다.
3.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세율】①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4. 판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5, 7, 8호증의 각 1, 2, 갑6, 10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15, 갑17호증의 1 내지 18,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 4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1 내지 9, 을5호증의 1 내지 8, 을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원심증인
(1) 이 사건 토지는 약 15필지 지상에 5개동으로 구성된
(2) 원고는 1980. 3. 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1년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3) 이에 원고는 일자불상경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을 전후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조물안전진단 의뢰, 제5동 연립주택 18세대 주민들을 상대로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얻는 작업,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안 작성 등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시켰으나, 위 제5동 연립주택 18세대 중 2세대 소유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재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 사건 토지들만으로는 원하는 바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다.
(5) 그런데 때마침 1992. 말경부터
(6) 그 후 원고는 더 이상 위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주민들과의 협의나 건축설계, 건축허가신청 등 연립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중단하였고, 재개발추진위원회는 1995. 5.경
(7) 원고는 1993. 12. 이후 이 사건 토지에 주택건설 공사를 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 3. 22.과 같은 해 4. 25. 두 차례에 걸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여 줄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목록 제10 기재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까닭에 그 자체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별지목록 제1 내지 5, 8 기재 각 토지는 그 지상에 있는 기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건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할 것이며, 별지목록 제6, 9토지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8) 그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건축설계에 착수하거나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등 구체적인 노력을 한 사실은 없고,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시까지도 원고가 이를 매수취득한 상태 그대로 있었다.
나. 판단
(1)
(2) 우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1980. 3. 주택건설을 전문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경험칙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원고는 구 건물을 헐고 새 연립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임에도 구 건물의 소유권은 취득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매수한 토지도 스카이아파트 단지의 일부 토지로서 단지 내 다른 토지는 취득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연립주택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별지 제1, 3 기재 토지에 대하여는 극히 일부의 지분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여 재건축 사업을 하려면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 ② 또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동의 건물이 있고 합계 38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제5동 연립주택 18세대의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주장을 할 뿐 제1동 연립주택 20세대에 대하여는 동의를 받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주장 자체도 한 바 없으며 그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실, ③ 원고는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존 연립주택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으려고만 하였을 뿐 이를 매수하려는 노력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아니한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재건축 동의를 얻기 위하여 주민들과 협의한 이외에 정작 연립주택의 건축에 필수적인 건축설계나 건축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해보지도 않고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9개월이 채 안 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사실, ⑤ 원고가 1996. 3.~4.경에 피고에게 한 회신요구는 그 내용이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회신하여 달라는 요청으로, 당초의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당초에 계획한 재건축은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고 재개발사업의 추진도 지지부진하게 되자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원고의 업종 경력,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매수 대금의 규모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재건축에 따른 법률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② 그와 같이 장애사유를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에 재건축에 대하여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4년이 경과하도록 위 각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면, 위 사유를 들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있어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③ 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건축에 필수적인 건축설계나 건축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해보지도 않고서 9개월이 채 안 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④ 원고가 1993. 12. 8. 참여하기로 동의한 재개발사업에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하여도 위 재개발사업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이미 주민들 사이에 논의가 되어 오고 있었던 것으로 위 재개발사업의 추진 경위와 진행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개발사업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장애사유가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위 각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