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7137(199812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7. 8. 16. 원고에게 부과한 취득세 금 98,124,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처분의 경위 등
갑1 내지 5, 7, 8호증의 각 1, 2, 갑6, 10호증, 갑9호증의 1 내지 15, 갑17호증의 1 내지 18,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 4호증의 각 1, 2, 을3호증의 1 내지 9, 을5호증의 1 내지 8, 을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박광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80. 3. 21.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91년경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나. 원고는 위 각 토지의 취득을 전후하여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위 연립주택 18세대 주민들 중 16세대로부터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받음과 아울러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안 등을 작성하는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시켰으나, 위 연립주택 107호, 207호의 2세대 소유자들이 과다한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끝내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반대함에 따라 재건축에 착수하지 못하게 되었고, 나머지 토지들만으로는 원하는 바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때마침 1992. 말경부터 지역주민들 사이에 논의되어 지던 정릉3동 일대의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을 위한 재개발조합 취진위원회가 결성되었고 그들로부터 원고가 추진하는 재건축사업 대신 원고 소유의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1993. 12. 8. 위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동의하였다.
다. 그후 원고는 더 이상 위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주민들과의 협의나 건축설계, 건축허가신청 등 연립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중단하였고, 다만 1996. 3. 22.과 같은 해 4. 25. 두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각 토지에서의 건축가능 여부에 관한 질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위 각 토지 중 같은 목록 제10 기재 토지는 지목이 도로인 까닭에 그 자체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같은 목록 제1 내지 5, 8 기재 각 토지는 그 지상에 있는 기존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건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만 건축이 가능할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을 뿐이다.
라. 이에 피고는 1997. 8. 16.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가 연립주택의 건설을 목적으로 위 각 토지를 취득하고서도 4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토지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아무런 투기목적 없이 연립주택 건설이라는 법인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다음 기존 연립주택의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하고 그 각 세대를 일일이 방문하여 재건축사업에 대한 동의를 획득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성실하게 위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으나, 재건축 대상인 연립주택 18세대의 주민들이 당초에는 모두 재건축을 원한다고 하였다가 실제 재건축에 대한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자체 내분이 일어나 그중 2세대가 시가의 수십배에 달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재건축사업에 반대하는 등 당초 예상치 못한 재건축 장애사유가 발생하였고, 위 연립주택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을 이용하여 재건축을 하려 하였으나 이 역시 실제 나대지인 별지 목록 제2, 7 기재 토지에 건축물관리대장 상으로 건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등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원고의 노력이 좌절되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가 자신들이 계획하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지역 숙원사업인 재개발사업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며 재건축을 포기하고 재개발사업에 동의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 부득이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민들의 재개발사업에 응함으로써 국가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의 용도에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위 각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여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겠으므로 위 각 토지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을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건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위 각 토지를 취득하기에 앞서 재건축의 전제가 되는 주민들의 동의가 있었는지 혹은 동의를 획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한 재건축에 의한 주택건설의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거나 적어도 그 동의 여부를 미리 확인한 다음 비로소 사업대상 토지를 취득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스스로 이를 소홀히 한 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와 같은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일단 위 각 토지를 취득한 뒤에 재건축에 대하여 일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4년이 경과하도록 위 각 토지에 연립주택을 건축하지 못하였다면, 위 사유를 들어 당초 예상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있어 연립주택을 건립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고, 또 위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재건축 동의를 얻기 위하여 주민들과 협의한 이외에 정작 연립주택의 건축에 필수적인 건축설계나 건축허가신청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해보지도 않고서 위 각 토지를 취득한 지 9개월이 채 안되어 인근지역 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이상 원고가 위 각 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기도 어려우며,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된 바 있고 그 사업에 공익적인 성격이 있다 하여도, 갑11, 13 내지 16, 18호증, 갑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박광석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재개발사업 역시 1995. 5. 11. 위 추진위원회로부터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북구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