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6750(19990907)
토지매입대금이 법인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장부상 계상됐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임
답변요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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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5. 13. 선고 98누1422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청구취지란 기재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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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8. 11. 19. 선고 98구8246 판결】
【주문】 원고승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6. 8. 10.자 취득세 금518,533,340원, 농어촌특별세 금 31,688,140원, 1996. 8. 16.자 취득세 금1,772,056,560원, 가산세 금354,411,310원, 농어촌특별세 금194,926,21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 4, 5, 6, 7, 8, 9, 12, 13, 14, 15, 16, 23, 30, 31, 32호증, 을 제1, 2,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2. 3. 19. 주택건설사업, 주택조합 업무용역 및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소외 ○○○주택조합(1994. 5. 9. 피고에 의해 설립인가됨), ○○○주택조합(1994. 8. 19. 피고에 의해 설립인가됨)등과 공동으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조합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위 조합들(이하, 위 ○○◇◇지역주택조합을 합하여 연합조합이라 한다)의 전신인 ○○연합주택추진위원회와 공동명의로 1994. 2. 2.경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기 시작하여 1994. 9. 10.경까지 모두 취득한 후 같은해 9. 5. 및 9. 12.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연번호 1내지 24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원고 및 연합조합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는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분권이전등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연합조합이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단독으로 같은 목록 취득간주일자란의 기재일에 각 취득하였다가 그중 이 사건 부동산을 연합조합에게 같은 목록 등기일자란 기재일에 양도한 것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등기 또는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전매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 제2항, 제112조 제1항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1996. 8. 10. 취득세 금518,533,340원, 구 농어촌특별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 금 31,688,140원을, 또한 원고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다만 별지목록기재 연번호 23번은 건물이어서 제외됨)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6. 8. 16. 법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 금1,772,056,560원,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하여 가산세 금354,411,310원, 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금194,926,21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은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되었음이 원고회사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연합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조합지분은 별도관리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금의 출처도 회계처리상 구분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인데도 원고의 장부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의 장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연합조합이 민영주택건설공동사업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원고는 연합조합의 사업시행대행자로서 토지매입, 대금지급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고, 연합조합은 조합원 모집 및 조합원 자격심사 등이 완료되지 않아 조합원용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낸 이 사건 부동산 매입자금 등을 원고가 모아 관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의 장부에 기재된 것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은 그 실질에 있어 원고와 연합조합이 등기부기재의 공유지분 비율로 공동으로 취득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가 다시 연합조합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사실인정
앞서 본 증거에 갑 제3, 10, 11, 17, 18, 19, 20, 21, 22, 24, 25, 26, 27, 28, 2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 ○○○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2.경 ○○○연합주택추진위원회(후에 ○○○, ○○○지역주택조합으로 설립인가되었다)와 공동으로 토지를 구입하여 아파트를 신축한 후 원고지분은 일반분양으로, 연합조합 지분은 연합조합이 조합원 등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연합주택가입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사업부지에 인접한 ○○○연립주민들도 재건축조합을 설립하여 재건축하겠다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자 ○○○연립재건축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도 사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조합은 토지를 출자하였기에 토지를 구입할 필요는 없었다). 원고와 연합조합은 공동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이 필요하였는데, 그 매입자금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이 지원하여 먼저 지급하고, 연합조합측의 토지매입대금 부담금은 사후 조합원 분담금이 불입되면 그 불입금에서 상환하여 변제하기로 협의하였다. 원고와 연합조합 사이의 위 계약은 사업주체를 원고 및 연합조합으로 하고 사업부지내 대지면적을 18,293m2로 하여 745세대를 건립하되 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 사업계획의 인허가에 따른 부대업무지원 등은 원고가 대행하기로 하고, 연합조합의 조합원 불입금은 원고 및 ○○주택이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연합조합은 1994. 2.말경 신문을 통하여 조합원 모집광고를 하였다.
나) 1994. 7. 29. 원고, 연합조합, ○○조합이 공동시행자가 되고 ○○주택이 시공자가 되어 아파트 5개동 746세대를 건축하겠다는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원고와 공동주택사업을 하기로 하였던 소외 공보처주택조합이 탈퇴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이 있게 되었다).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부지매입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원고와 연합조합은 연합조합의 조합원이 불입한 불입금과 ○○주택으로부터 1994. 8. 22. 금69억원의 어음을 토지대금 미납금 지급용도로 차용하는 등 수차 차용한 금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목록기재 매매계약일자에 같은 목록기재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하여 같은 목록기재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하였다.
한편 원고는 ○○주택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하면서 원고명의의 견질어음을 담보로 제출하였다. 연합조합은 조합원 모집시부터 조합원 모집은 조합이 하지만 조합비 관리업무는 조합내의 업무상 부조리를 막고, 업무관리상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대행사인 원고에게 일괄 위임하였다.
다) 1994. 2. 28.경부터 당사자들의 약정에 따라 연합조합의 조합원들은 ○○주택 명의로 개설하여 ○○주택이 보관하고 있던 예금통장에 조합원 분담금을 입금시켰고, ○○주택은 조합원 분담금이 입금되는 대로 원고 및 연합조합의 공동명의로 된 출금영수증을 받은 후 그 영수증에 기재된 금원을 인출하여 대여금 상환에 충당하였다. 라) 원고 및 연합조합은 공동매수인이 되어 1994. 8. 25. 피고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조합 아파트신축분양을 택지사용계획으로 한 택지취득허가를 받았는데, 공동매수인간의 지분면적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면적과 같고, 위 같은날 원고 및 연합조합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신고도 하였다.
마) 원고와 연합조합 및 ○○연립재건축조합은 1994. 9. 13. 공동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지분 등을 확정하는 합의를 하였는바, 그 내용은 건축되는 아파트를 원고가 111세대, 연합조합이 417세대, ○○조합이 218세대로 나누고 이에 따라 각 시행주체별로 토지지분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으나, 연합조합이 모집한 조합원이 분양세대수에 미달하여 원고가 일부 지분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2. 9. 사업기간을 1994. 10. 4. 착공하여 1997. 5.에 준공하는 것으로 정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는바, 그 내용은 ○○조합은 종전과 변경이 없으나, 연합조합은 417세대에서 323세대로 감소하고, 원고는 111세대에서 205세대로 증가하게 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연합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입금된 조합원 분담금은 부채인 조합원 분담금 또는 예수금으로, 토지매입에 소요된 계약금, 중도금등의 토지대금은 자산인 선급금 또는 토지대금으로 기재하고, 조합원분담금중 이 사건 부동산 매입대금으로 지출되는 금원은 예수금반제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각 원고의 장부에 기재하여 회계처리하였다가 1994. 12. 31. 이 사건 부동산중 연합조합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입금액과 연합조합의 조합원이 불입한 조합원분담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장부상 정리하였다. 원고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고의 장부에 기재처리를 한 것은 매매대금을 장부에 기재할 당시 연합조합이 인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연합조합의 조합원수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동지분을 확정할 수 없어 매 토지 구입시마다 원고와 연합조합 사이의 지분을 구분할 수 없게 되자,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가 사업계획이 1994. 12. 9. 확정되자 같은 달 31. 위와 같이 상계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사) 원고는 1994. 9. 5.과 같은 달 12. 2회에 걸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중 이 사건 부동산을 연합조합 및 원고의 공유로, 나머지 부동산은 원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원고 등은 1994. 10. 4.부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위에 아파트건설공사를 시작하여 1997. 6. 경 완공되었고, 1997. 6. 23. 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다가 1998. 7. 1.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민영주택건설공사는 완료되었다.
(2) 미등기전매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연합조합이 공동으로 민영주택건설사업을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연합조합의 업무대행을 맡은 원고가 연합조합과 공동명의로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매매계약을 하였고, 그 구입자금은 시공사인 ○○주택으로부터 어음을 차용하는 형식으로 마련하였다가 연합조합의 조합원들이 낸 조합원 분담금으로 ○○주택에게 변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는 최초 매매계약일인 1994. 2. 2.경에는 연합조합이 아직 인가되지도 않았고, 같은 해 9. 13. 합의약정 당시까지도 모집된 조합원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공유지분을 확정할 수 없어 부득이 조합원 분담금을 예수금으로 기재하고, 같은 해 12. 9.경에야 사업계획변경승인이 나서 조합원수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연합조합의 정확한 지분이 확정되자 같은 해 12. 31. 연합조합의 토지지분 매입금액과 예수금을 상계처리하는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과 민영주택건설사업은 그 특성상 조합원 모집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구입 및 아파트건설을 위한 일련의 절차가 속행되어야 하는 특성을 가지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및 연합조합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시기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상호 근접한 점, 조합원 분담금을 사실상 ○○주택이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매입 대금이 원고의 자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기재된 원고의 장부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의 편의를 위하여 편법으로 기재된 것으로서 토지매입의 실질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실질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연합조합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데 있는 것이며,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부터 원고와 연합조합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각자 취득한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에 터잡아 그 과세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중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취득하였다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연합조합에게 미등기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1996. 8. 10.자 부과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연합조합이 공동으로 취득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목적에 따라 별지목록기재 각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10. 4. 민영주택 건설에 착공하여 1998. 7. 1. 사용승인을 받음으로써 민영주택건설공사를 마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부과처분 역시 잘못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중 1996. 8. 16. 자 부과처분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