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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누14220(199905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2. 그렇다면 청구취지란 기재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