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7241(19991012)
주민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1, 2, 3,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2. 12. 10. 서울 송파구
나. 피고는 소외 송파세무서장이 1997. 10. 31. 확정 결정하여 1997. 12. 19. 통보한 원고의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①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정부가 소득세를 결정한 1997. 10. 31.이거나,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나. 판단
(1)적용법령
(가) 원고는
(나) 관련 법규정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4. 주민세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30조의 4【부과의 제척기간】(1994. 12. 22. 신설)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 년간)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 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4조【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4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의 2【제척기간의 기산일】
③ 법 제30조의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외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다) 위 규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할 주민세의 경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발생한 달의 말일인 1992. 12. 31.이 되어 위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후에 당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위 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의하여 부과 제척기간에 관한 위 개정 지방세법 제30조의 4, 개정 시행령 제14조의 2, 개정 지방세법 제29조는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구 지방세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그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2) 제척기간 도과여부
(가) 관련법령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제172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할"이라 함은 소득세할ㆍ법인세할 및 농지세할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3. "소득세할"이라 함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176조【세율】
② 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
│ 구 분│세 율 │
├─────────────────┼─────────────────┤
│소 득 세할│ 소득세액의 100분의 7.5 │
│법 인 세할│ 법인세액의 100분의 7.5 │
│농 지 세할│ 농지세액의 100분의 7.5 │
└─────────────────┴─────────────────┘
제177조【징수방법】
① 주민세의 징수는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방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한다.(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임)
제178조【소득할의 계산방법】
소득할은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또는 이 법의 농지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지세의 총액에 제 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제1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된 소득할의 세액은 이를 공제한다
제179조의4【세액통보】
정부가 소득세법ㆍ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신고납부를 받은 때에는 그로부터 1월 이내에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0조의7【과세표준의 계산방법】
① 법 제178조에서 “소득세, 법인세, 또는 농지세”라 함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결정한 소득세액과 농지세액 및 신고납부된 법인세액으로서 납세의무자가 실제 납부한 또는 납부할 세액을 말한다.
제130조의12【세액통보】
① 세무관서의 장은 법 제17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의 신고 또는 납부를 받았거나, 확정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때에는 그 세액을 주민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ㆍㆍㆍ양도소득금액ㆍㆍㆍ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7조【확정신고자진납부】
① 거주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ㆍㆍㆍ양도소득산출세액ㆍㆍㆍ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제100조 제1항과 제10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시기】
① 정부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연도 7월 31일까지 결정한다
(나)개정 지방세법이 그 제30조의 4 제1항 후문에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가 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하여, 구 지방세법은 그 제30조의 2 제1항에서 지방세의 부과권에 관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도 그 기산일인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라고 함은 특별히 당해 조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라 할 것인데,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때라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으로는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하는 결정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는 결국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확정을 위한 결정이 있은 때에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원고는 구소득세법상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예정신고납부를 한 날 또는 예정신고납부를 한 날로부터 1개월임을 전제로 제척기간도과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위의 법해석과 다른 입장에 선 것으로서 더 따져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은 것은 1997. 10. 31.이므로 1998. 2. 10.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