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통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제척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의 처분이므로 이에 반해 부과된 주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처분의 경위
갑1, 2, 3, 4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2. 12. 10.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5의 2 대지 332.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외 부림개발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같은 달 29. 관할 세무서장에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같은 법 제96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송파세무서장이 1997. 10. 31. 확정 결정하여 1997. 12. 19. 통보한 원고의 19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에 의거하여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6조 제2항,
제178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액 금263,970,679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998. 2. 10. 소득세할 주민세 금19,797,8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3. 1. 29.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에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세할 주민세에 대한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정부가 소득세를 결정한 1997. 10. 31.이거나,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에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제107조 제1항,
제116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정부부과 결정제도를 취하고 있었고 양도소득세의 확정결정일은 양도한 해의 다음 연도인 1993. 7. 31. 이 되므로 이 사건 소득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1993. 8. 1.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과된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구 지방세법 제172조,
제175조 내지
제179조에 의하면 지방세인 주민세 중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에 따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고 별도로 충족되어야 할 과세요건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같은 법 제30조의 2는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여 부과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제척기간은 본세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2)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으로
구 소득세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과세기간인 1. 1.부터 12. 31.까지의 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하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인 1992. 12.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구 소득세법 제99조,
제94조,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
제142조 제3항에 의하면 자산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위 예정신고 자신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자진신고납부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예정결정하고 위 시행령 제183조를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78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인 1992. 12. 29.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신고납부까지 마쳤으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관청은 예정신고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1993. 1. 29.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993. 1. 29.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3. 1. 29.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한 것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1998. 2. 10. 자로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된 뒤의 처분이므로 당연 무효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7409 판결 참조)
(3) 피고가 양도소득세의 확정결정 통보를 뒤늦게 받았으므로 소득세할 주민세의 제척기간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확정결정한 때이거나 현실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때부터 시작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제척기간의 본질에 반하고,
구 소득세법 제95조 내지
제99조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조 제1항 제7의 2호에서 양도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로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확정신고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결정 또는 통보시기에 따라 소득세할 주민세의 제척기간이 장기간 연장될 수 있어 국민을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빠뜨리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또한 과세자료의 통보는 행정기관 내부의 문제에 불과하고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는 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제척기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