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8022(19991116)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이 시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 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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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1999. 6. 17. 선고 99누1474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756,000원, 농어촌특별세 금69,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틀어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1,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3. 6. 소외 ○○○으로부터 별지 기재 15톤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기계장비라고 한다)을 대금 15,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1. 원고 명의로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법 제111조 제2항, 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제80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의 시가 금 32,0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769,080원, 농어촌특별세 금 70,4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98. 7. 27. 이 사건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을 신조차의 시가표준액 금 42,000,000원에 경과년수 1년을 고려하여 잔가율 75%을 적용한 금 31,500,000원(= 42,000,000원 × 0.75)으로 하여 취득세를 금 756,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69,3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비를 금 15,500,000원에 취득하였고, IMF 관리체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기계장비의 실지거래가격이 대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고액으로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생략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영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 생략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법시행규칙 제41조【차량등의 시가표준액의 결정】 영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기계장비는 종류톤수형별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3. 내지 6. 생략
다. 판 단
(1) 기계장비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기계장비에 대한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있어서는 기계장비의 종류톤수형별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 등을 참작하도록 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종전에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지사가 위와 같은 제반요소들을 참작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이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5누17953 판결 참조).
(2) 위에 든 각 증거, 당원의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의 1997. 당시 신조차 가격은 금 42,000,000원 정도였으나 같은 해 말 우리나라가 이른바 IMF 사태를 맞아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에 빠지면서 1998. 1. 1. 현재 이 사건 기계장비의 실제거래가격은 16,000,000원 내지 18,000,000원에 불과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1998. 1. 1. 현재의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선 구청에서 보고한 IMF 사태 이전의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기초로 하여, 신조차의 시가표준액 금 42,000,000원에 경과년수 1년을 고려하여 잔가율 75%를 적용한 금 31,500,000원으로 결정하고, IMF 사태 이후에 극히 부진한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변경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기계장비의 시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므로 위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하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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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1. 20. 선고 98구2132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갑1, 2호증의 각 2, 갑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3. 16. ○○○으로부터 서울○○바○○○○호 15t 덤프트럭을 대금 15,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1. 원고 명의로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위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방세법」제12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12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금 32,0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여기에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인 2%를 적용한 취득세 금 769,0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 70,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98. 7. 27. 위 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을 금 31,500,000원으로 수정하여 취득세를 금 756,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69,30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1998. 6. 10.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가 위 건설기계를 금 15,5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시가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고액으로 고시된 시가표준액인 금 3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고,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제120조 제1항 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 금 3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위 시가표준액이 원고의 실제 취득가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