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474(1999061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의 각 1,2,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1998. 3. 6.
나. 원고가 이 사건 기계장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98. 7. 27. 이 사건 기계장비의 시가표준액을 신조차의 시가표준액 금 42,000,000원에 경과년수 1년을 고려하여 잔가율 75%을 적용한 금 31,500,000원(= 42,000,000원 × 0.75)으로 하여 취득세를 금 756,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69,300원으로 각 감액 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부과처분 중 위 감액경정에 의하여 일부 취소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기계장비를 금 15,500,000원에 취득하였고, IMF 관리체제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기계장비의 실지거래가격이 대폭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런 사정을 전혀 고려함이 없이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게 고액으로 고시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법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생략
2.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영 제80조【시가표준액의 결정】① 생략
② 차량기계장비항공기입목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조사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 1일 현재 없었거나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물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1. 생략
2. 기계장비는 종류톤수형별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를 참작하여 결정한다.
3. 내지 6. 생략
다. 판 단
(1) 기계장비의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기계장비에 대한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인 과세시가표준액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에 있어서는 기계장비의 종류톤수형별 및 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또는 거래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에 경과연수 등을 참작하도록 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종전에 결정한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지사가 위와 같은 제반요소들을 참작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시가표준액이 시가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한 것이다(
(2) 위에 든 각 증거, 당원의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의 1997. 당시 신조차 가격은 금 42,000,000원 정도였으나 같은 해 말 우리나라가 이른바 IMF 사태를 맞아 건설경기가 극도로 침체에 빠지면서 1998. 1. 1. 현재 이 사건 기계장비의 실제거래가격은 16,000,000원 내지 18,000,000원에 불과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장은 1998. 1. 1. 현재의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일선 구청에서 보고한 IMF 사태 이전의 가격에 대한 시장조사를 기초로 하여, 신조차의 시가표준액 금 42,000,000원에 경과년수 1년을 고려하여 잔가율 75%를 적용한 금 31,500,000원으로 결정하고, IMF 사태 이후에 극히 부진한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새로운 시장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변경하지는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위 과세시가표준액은 이 사건 기계장비의 시가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므로 위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은 위법하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