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프트럭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자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덤프트럭에 대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을 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이상 단지 시가표준액이 실제 취득가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처분의 경위
갑1, 2호증의 각 2, 갑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천규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8. 3. 16.
한상욱으로부터
서울06바8083호 15t 덤프트럭을 대금 15,5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1. 원고 명의로 건설기계소유권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위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의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8. 6. 10.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5조 제1항,
제111조 제2항,
제112조 제1항,
제12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위 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금 32,04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여기에 지방세법 소정의 세율인 2%를 적용한 취득세 금 769,08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금 70,4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서울특별시장은 1998. 7. 27. 위 건설기계의 시가표준액을 금 31,500,000원으로 수정하여 취득세를 금 756,000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금 69,300원으로 각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된 1998. 6. 10.자 당초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그가 위 건설기계를 금 15,500,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피고는 시가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고액으로 고시된 시가표준액인 금 31,50
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하고, 위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제120조 제1항 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건설기계를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 건설기계에 대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 금 31,5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지방세법 소정의 기간 내에 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단지 위 시가표준액이 원고의 실제 취득가에 비하여 고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