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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5360(19990826)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