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6202(19990421)
주민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갑 1호증, 갑2,3호증의 각 1,2,갑4,5,6호증, 갑7호증의 1,2,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애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원고는 1997. 4. 30. 서울 구로구
나. 피고는 1997. 9. 10. 원고가 부동산양도신고일로부터 30 일 내에 소득세할 주민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즉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에 관한
첫째, 소득세법이 납세자에게 부여한 예정신고기한까지 기한의 이익을 박탈하는 결과가 된다. 둘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ㆍ무납부자에게는 소득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조차 발생하지 아니한 시점에서, 성실하게 앞당겨 예정신고를 한 자에게만 주민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셋째, 소득세법상 예정신고제도는 신고뿐만 아니라 자진납부까지 하여야 예정신고로서 적법, 유효하게 되므로, 신고일뿐만 아니라 납부일까지 고려하여 그 예정신고기한까지를 주민세 납부기한의 기산일로 보아야 한다. 넷째, 특히 1997. 1.1.이후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아래서는 양도등기 전에 이루어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보게 되는데,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의 사전 안내에 불과한 시점에서 주민세를 부과하고,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기도 전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된다.
나. 판단
(1)
(2) 위와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첫째 및 둘째 번 논거에 대하여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앞서 예정신고를 한 자가 예정신고를 아예 안한 자보다 오히려 주민세 납부기간이 단축되는 결과가 되기는 하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할 경우 신고납부세액 등 혜택이 따르므로 납세의무자의 전체적인 실제 조세부담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보면, 예정신고를 아니한 사람보다 꼭 불리하게 된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주민세는 독립세로서 소득세의 납부기한이나 실제 납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고 또는 부과된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그 성립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독자적인 조세벌로서 가산세가 부과될 따름이다. 따라서, 겉보기에 단지 형평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3) 다음으로 셋째 번 논거에 대하여 살피건대,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양도소득세의 실제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그 ‘신고또는 부과되는 소득세액’만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성립되므로 주민세의 납부기한을 정함에 있어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실제로 납부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할 필요는 없다.
(4) 마지막으로 넷째 번 논거에 대하여 본다. 1997. 1.1.이후 개정 부동산등기법의 시행에 따라 양도둥기 전에 이루어지는 부동산양도신고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로 보게 되더라도, 주민세의 독립성에 비추어 그를 기준으로 충분히 주민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주민세 납세의무는 그 양도일(대금청산일 또는 등기이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5) 따라서, 원고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로 보게 되는 부동산양도신고일인 1997. 5. 1.부터30 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7. 30. 주민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위 양도신고일로부터 30 일 내에 주민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