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토지 중 일부는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이전에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부지로 결정·고시되고 지적도 고시되어 있었고, 토지 중 도로부지로 지적고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함은 물론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6. 6. 1. 이전에 이미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부지로 결정고시되고 지적도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로 지적고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함은 물론
지방세법 제2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한도 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