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4763(19980923)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7호증의 각 1,2, 갑제8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 을제4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4. 5. 30.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장에게 그 소유의 서울 중구
(2)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과세기준일인 1996.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는 이유로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받아 영업용 건물인 주차장을 건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이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표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표준에 의하여 과세하였다.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재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이고 재개발사업계획상 도로로 예정되어 있어 재개발지역의 공공용지로서 사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이 감경되어야 한다.
셋째, 이 사건 토지 중 64%에 해당하는 1167㎡ 부분이 공공용지인 도로에 포함되어 있어
3. 판 단
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①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종합합산과세표준별도합산과세표준 및 분리과세표준으로 구분한다.
②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별도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건축물: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4【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①법 제234조의15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을 말하며,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1.공장구내의 건축물…과 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
2.주거용 건축물
제75조의2【건물과 구축물의 범위】
법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건물:주택점포사무실공장창고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
2.구축물: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저장용옥외구축물, 잔교, 도크 및 조선대, 송유관… 및 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급배수시설, 복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상 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편 현행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8은 영 제75조의2 제2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1997. 10. 4. 개정되어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 1.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고, 부칙 제2조는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6. 6. 1.에는 위 시행규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주차시설이
나. 원고의 둘째 및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2조【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
공공시설용지(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를 말한다)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도시계획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토지이용교통위생환경산업보안 국방후생 및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나. 도로…의 설치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3.“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6. “재개발사업”이라 함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12조【도시계획의 결정】
①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이 …… 이를 결정한다.
④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제13조【도시계획에 관한 지적 등의 고시】
①시장 또는 군수는 위 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고시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도시재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재개발구역”이라 함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재개발사업”이라 함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공공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재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각 목 생략>
4.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광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①특별시장…는 관할지역 내의 …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지방세법 제235조【과세대상】
①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특별시장…(이)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토지로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골프장유원지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 외의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2)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의 1, 갑제6,11호증의 각 2, 갑제9,17호증, 갑제10호증의 1,2, 갑제12호증의 2,3, 갑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일대의 토지 59,240㎡는 1978. 9. 26.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건설부고시 제285호로 재개발사업구역(서소문 제2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가, 같은 해 12. 29. 인근의 태평로 2가 구역과 통합되는 변경결정이 건설부고시 제428호로 고시되었다.
(나) 또 이 사건 토지 중 1,167㎡는 위 변경고시에 의하여 “중로 1류 201호”의 노폭 20m 의 도로부지로 결정 고시되었고, 그 지적도 고시되었다(토지별 면적은 위 서소문동
같은 동 58의 14의 토지의 경우는 533.4㎡, 같은 동 58의 15의 토지의 경우는 316.9㎡, 그리고 같은 동 58의 16의 토지의 경우는 316.7㎡임).
(3) 판 단
(가) 앞서 본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재개발구역 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그중 일부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6. 6. 1. 이전에 이미 건설부장관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부지로서 결정 고시됨은 물론 그 지적도 고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로 지적고시된 부분에 대하여는 위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이 경감되어야 함은 물론
(나)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도로부지로 지적고시된 부분에 대하여 위 서울특별시중구구 세감면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정당한 종합토지세액, 도시계획세 및 그에 따른 교육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을 계산하여 보면 별지 세액계산표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는 금 53,563,680원, 도시계획세는 금 2,283,280원, 교육세는 금 10,712,730원, 농어촌특별세는 금 7,742,800원이 각 되는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각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각 취소부분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