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데 법무사 사무직원이 수분양권 양도의사를 부동산의 증여의사로 속단하고 이에 따라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점 등을 보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처분의 경위
갑1, 2, 3, 4, 5호증, 을1, 2, 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심종성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 132의 1 대 205m2중 205분의 16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는 위
심종성의 아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6. 11. 28. 위
심종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4조 제8호,
제105조 제2항,
제121조 제1항,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3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금81,375,840원으로 산정한 다음 1997. 12.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1,627,510원, 가산세 금325,500원, 농어촌특별세 금179,0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위 증여계약서는 위
심종성이 자신의 아파트 수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 위하여 법무사 사무직원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작성된 것일뿐 실제로 증여계약은 없었으므로 증여계약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심종성으로부터 증여받는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1996. 11. 28.자로 작성하고, 1997. 11. 19. 위 증여계약서를 피고로부터 검인받은 바도 있으므로 위 증여계약일자에 증여계약이 있은 것이고,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 의하면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일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에 갑6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옥수 제8구역 주택재개발조합내에 있는 토지인데 위 재개발조합은 1995. 10. 4. 피고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시행하여 1997. 9. 4.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97. 6. 20.
소외 이소연외 3인이 청구금액을 금8억 3천 9백만원으로 한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사실, 위
심종성은 자신이 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을 위 재개발조합아파트 수분양권을 무주택자인 원고에게 양도하여 주려는 생각에서 1997. 11. 19. 위 재개발조합사무실에 출장나와 있던 법무사 사무직원에게 아파트 수분양권의 양도절차를 문의하고 원고 및 위
심종성의 도장을 맡긴 사실, 위 법무사 사무직원은 1997. 11. 19.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도장을 이용하여 위
심종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1996. 11. 28.자 증여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검인까지 받은 사실, 그 후 위
심종성은 등록세 등으로 300여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아파트 수분양권의 양도를 포기한 사실, 위
심종성은 검인 신고된 위 증여계약서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1998. 2. 증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 해지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996. 11. 28.자 증여계약서는 증여자인 위
심종성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수여하고, 수증자인 원고가 이를 승낙한다는 의사표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법무사 사무직원이 위
심종성의 수분양권 양도의사를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의사로 속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 및 위
심종성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소급하여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에는 시가를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는 점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위
심종성사이에 위
심종성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