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 지방세법 제184조 등에 의해 재산세 등이 면제되나,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이라 하더라도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근거규정이 없어 과세하는것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타당하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 제1호,
제238조의 2 제1항,
제242조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79조 제1항 제2호,
제135조 제1항,
제78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학교법인에 의하여 경영되는 의과대학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이하, 재산세 등이라 한다)가 비과세 되고,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5호 내지
제17호 의하면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렵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면제되나, 원고와 같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하는 근거규정이 없고, 위 지방세법의 각 규정에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의과대학병원이나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과는 달리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등이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도록 규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각 규정들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헌법재판소 2001. 1. 18. 선고 98헌바75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 위배, 합리적 차별 금지 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