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7813(19990527)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최신 의료시설을 갖춘 종합병원 기타 의료기관의 설립 및 운영,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의료보험사업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1998. 5. 1. 현재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8과 388의 1 지상 각 건물 연면적 290,989.11㎡, 서울
나.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1998년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고,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소 중 피고 강릉시장이 한 1998. 9. 2.자 재산세 113,180원, 공동시설세 101,810원, 교육세 22,630원의 부과처분(별지 2. 기재 11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제80조, 제81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는 적법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법 소정의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1998. 9. 2.자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는 점을 알아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단지 갑4호증의 5, 갑9호증의 1, 2, 갑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원고는 1998. 6.경 피고 강릉시장으로부터 별지 2. 기재 1번 내지 10번의 1998. 6. 정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같은 해 7. 30. 이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9. 23. 그 신청이 기각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9.경 피고로부터 위 정기분 재산세 등의 부과시 과세대상 건물 중 엘피지 정압실 26.65㎡와 엘피지 저장시설 10㎡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수시분으로 위 1998. 9. 2.자 부과처분을 받자 같은 해 11. 30. 이의신청이 기각된 부과처분에 위 1998. 9. 2.자 부과처분까지 그 대상에 포함시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 1. 18. 그 전부에 대한 청구가 기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르더라도 위 1998. 9. 2.자 부과처분은 그 과세대상 및 과세경위 등에 비추어 이의신청이 기각된 다른 부과처분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의신청 심사권자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거나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
다음 나머지 청부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1)
한편 의료법 제30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로서 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사 등이라고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③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④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을 열거하고 있다.
(2) 위 각 법령에 의하면 의과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국립대학교병원, 의료사업이 목적인 지방공사, 의료법인의 병원 등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이 비과세 내지 면제된다고 할 것이나,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각 호, 법 제290조 제1항 각 호는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인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조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자라면 비록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이를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위 각 법령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상의 평등이란 배분적 정의에 기초한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에 의한 차별대우까지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법령이 위와 같이 재산세 등의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을 규정한 이유는, 국립대학교병원이나 의료사업이 목적인 지방공사,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 등은 자연인인 의사 등이나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비하여 그 설립목적이나 그에 대한 법적 규제 등의 측면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이 특히 강하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부담을 경감할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이므로, 의료기관 개설자 가운데 그 공공성과 공익성이 비교적 적은 민법상의 비영리 재단법인과 자연인인 의사 등을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을 운영하려는 법인의 설립자로서는 재산세 등의 면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병원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의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재산세 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지방세법령 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강릉시장의 1998. 9. 2.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