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두10735(20000119)
시에서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서 종합토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답변요지
본문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쟁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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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1999. 9. 17. 선고 99누714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마산시 ○○○ 유원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마산시는 1989. 10. 31. ○○○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는 원고였다)와 사이에, 마산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지구 내의 토지 약 216,000평을 매수하거나 수용하고, 위 회사는 그 보상금을 마산시에 예납한 뒤, 그 지상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산시가 위 협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지 아니한 탓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보유하게 되어 이 사건 종합토지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것인바, 마산시가 위 협약대로 수용이나 협의매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재산(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그 보유의 동기나 원인 등을 불문하고 당해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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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1999. 1. 29. 선고 98구1892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3, 갑 제4, 9호증의 각 1내지지 17, 을 제 1호증, 을 제3호중의 1 내지 17 ,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별지목록 기재 각 보지(이하 ‘위 각 토지’라 힌다)를 비롯하여 합계 6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 18 ,961㎡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함에 있어, 원고의 주민등록이 위 각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지역내에 실제로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지도 않고 있음을 이유로 위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위 각 토지 및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1,241,646,970 원으로 산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마산시 ○○○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협산액에 대힌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997. 10.16. 자로 원고에게 1997년도 종합토지세 금 13,707 ,830 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힌다)을 하였다
2. 이 사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경 위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974년경부터 위 각 토지상에 관상수를 심어 현재까지 가꾸고 있는데, 서울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관계로 위 지역에서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있을 뿐 마산시 ○○○구 ○○○동 173에 있는 원고 소유의 ‘ ○○○빌딩’에서 한달 중 20일 정도를 거주하면서 수시로 위 관상수를 유지, 관리하고 있음에도 단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위 각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의 형평성 및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정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1996. 12. 31.대통령령 제15211 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제4항은 " 같은 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5 제4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8호중의1, 2 ,갑 제12호증의 1내지 갑 제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각 토지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상수 농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서울 ○○○구 ○○○동 239 의 17에서 ‘ ○○○’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하고 있고, 1997년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원고의 주민등록은 서울 ○○○동 271 의 6에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마산시 ○○○동193에 있는 ‘ 문화빌딩’에서 한달 중 20일 이상을 거주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심은 관상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민등록이 위 각 토지의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위 각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되어있지 아니한 이상 위 각 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시행령 194조의15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