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서 의무 불이행에 따라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다 주장하나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재산(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그 보유의 동기나 원인 등을 불문하고 당해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 이유 없다.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원고는,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마산시 서원곡 유원지 도시계획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로서, 마산시는 1989. 10. 31.
문화물산 주식회사(당시 대표이사는 원고였다)와 사이에, 마산시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지구 내의 토지 약 216,000평을 매수하거나 수용하고, 위 회사는 그 보상금을 마산시에 예납한 뒤, 그 지상에 유원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마산시가 위 협약의 내용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지 아니한 탓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하여 보유하게 되어 이 사건 종합토지세가 원고에게 부과된 것인바, 마산시가 위 협약대로 수용이나 협의매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원고에게 이 사건 종합토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사정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재산(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 그 납세의무는 그 보유의 동기나 원인 등을 불문하고 당해 재산을 보유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