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상수 농원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민등록이 각 토지의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각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되어있지 않은 이상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1.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갑제 1호증, 갑 제3호증의 1내지 3, 갑 제4, 9호증의 각 1내지지 17, 을 제 1호증, 을 제3호중의 1 내지 17 ,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7. 6. 1 현재 별지목록 기재 각 보지(이하 ‘위 각 토지’라 힌다)를 비롯하여 합계 64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각 토지 18 ,961㎡를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으로 함에 있어, 원고의 주민등록이 위 각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지역내에 실제로 영농을 목적으로 거주하지도 않고 있음을 이유로 위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고 위 각 토지 및 원고 소유의 다른 토지의 과세표준액을 합하여 과세표준액을 금 1,241,646,970 원으로 산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한 후 마산시 합포구내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의 과세표준협산액에 대힌 세액을 안분계산하여 1997. 10.16. 자로 원고에게 1997년도 종합토지세 금 13,707 ,830 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힌다)을 하였다
2. 이 사간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0년경 위 각 토지를 취득한 후 1974년경부터 위 각 토지상에 관상수를 심어 현재까지 가꾸고 있는데, 서울에서 주유소를 경영하는 관계로 위 지역에서 주유소 영업허가를 받기 위하여 부득이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서울에 두고 있을 뿐 마산시 합포구 창동 173에 있는 원고 소유의 ‘
문화빌딩’에서 한달 중 20일 정도를 거주하면서 수시로 위 관상수를 유지, 관리하고 있음에도 단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위 각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위 각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킨 이 사건 부과처분은 조세의 형평성 및 실질 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정한다.
나. 판단
(1)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3호,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1996. 12. 31.대통령령 제15211 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전ㆍ답ㆍ과수원(이하 ‘농지’라 한다)의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의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6호, 제4항은 “
같은 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 및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은
같은법 시행령 제194조의5 제4항 각 호에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 갑 제8호중의1, 2 ,갑 제12호증의 1내지 갑 제 1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위 각 토지는 1997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관상수 농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서울 강남구
포이동 239 의 17에서 ‘
문화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하고 있고, 1997년도 종합토지세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원고의 주민등록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271 의 6에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비록 원고가 마산시 합포구
창동193에 있는 ‘
문화빌딩’에서 한달 중 20일 이상을 거주하면서 위 각 토지상에 심은 관상수를 관리하고 있다는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민등록이 위 각 토지의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위 각 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의 지역에 되어있지 아니한 이상 위 각 토지는 위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시행령 194조의15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각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