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219(1999102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1964. 3.경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임대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당시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과연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나. 관계 법령
*
*
* 같은 항 제7호 : 주업판단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
다. 부동산 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인지 여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① 먼저 자산의 측면에서, ㉮
라. 판단
(1) 자산가액의 측면에서 부동산 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인지에 대한 판단
(가) 먼저,
또한 위 규칙에 규정된 '자산가액'은 그에 관하여 관련법규에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회사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며,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비록 당시 시행중이던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3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9호증의 1, 2, 3, 갑11호증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김동년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94년 현재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대지 2690.8㎡ 및 그 지상의 건물(한효빌딩)을 소유하면서, 그곳에 본사를 두고 위 건물의 대부분(26,658.8㎡)을 임대하고, 나머지 1,003.51㎡만을 임대관리를 위한 사무실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임대부분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금 18,895,000,000원에 이르고, 원고는 이를 사채상환금, 정기예금, 유가증권 매입금, 부산지점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직전 사업연도인 1994년도의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원고의 자산 총액은 금 35,490,473,713원인데, 그 중 예금과 유가증권 등을 포함한 유동자산이 금 17,645,488,268원이고, 투자와 기타자산이 금 318,000,781원이며, 나머지가 고정자산으로서 금 17,526,984,664원인 사실, 원고의 본사 토지 및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은 금 16,837,001,623원으로 자산 총액의 47.44%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임대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은 본사 토지 및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중 원고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것으로서 그 가액을 모두 합하여도 총 자산가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산가액의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매출액의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인지에 대한 판단
(가) 관리비 및 주차료가 당해 업종의 매출에 포함되는 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1994년도 총 매출액은 9,090,892,620원이고, 그 중 임대료 수입은 2,534,389,163원, 관리비 수입은 1,661,840,162원, 주차 수입은 604,443,484원인 사실, 관리비 수입은 임차인들로부터 받는 냉·난방에 관한 전기료, 도시가스비, 경비용역 인건비, 시설 보수관리비, 청소용역비 등이 그 내역이고, 주차료는 원고의 본사 건물 지하 2, 3, 4,층에 2단 주차기를 설치하여 이를 주차장으로 운영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입주업체들은 월 대당 주차료 198,000원으로 정기주차하고, 방문객은 대당 15분에 1,000원의 주차료를 내고 일시주차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총 주차료 수입 중 정기주차로 인한 수입이 약 60% 정도에 이르고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관리비 수입과 주차료 수입은 각기 원고가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주차장업 및 관리용역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입으로서 각 그에 해당하는 업종의 매출로 볼 것이지 부동산임대업의 매출로 볼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7011, Rental of real estste)은 부동산업 중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으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7020, Real estate activities on a fee or contract basis)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평가, 관리와 임대, 판매, 구매에 관련된 대리 및 중개 등의 산업활동으로, 주차장 운영업(63035, Operation of vehicle parking facilities)은 수수료를 받고 자동차를 일정시간 주차시키는 산업활동으로 각 분류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관리용역업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에, 주차장업은 주차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업종들은 부동산임대업과는 별개의 업종이다] 이를 당해 업종의 매출을 계산함에 있어서 포함할 수 없다.
(나) 간주임대료가 당해 업종의 매출에 포함되는지 여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나목 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토지의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그 임대수입금액의 산정방법을 정한
그러나, 간주임대료에 관한
(다) 매출액에 따른 주업 판단
그렇다면, 결국 매출액의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인지는 원고의 직전사업연도의 장부상 총매출액 중 장부상 임대료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 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1994년도 총매출액은 9,090,892,620원이고, 그 중 임대료 수입은 2,534,389,163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그에 의하면 총매출액 중 부동산임대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7.79% 정도에 불과하여 100분의 50에 미달하므로 매출액의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이라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종업원 수의 측면에서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인지 여부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4년도 전체종업원 중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비율은 18.46% 정도에 불과하여 종업원 수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부동산임대업이 원고의 주업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원고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건물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건물 전부를 타에 임대하였으므로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