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635(199812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3 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64. 3.경 설립되어 서울 종로구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인데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건물의 100분의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임대하였으니 이 사건 토지는 당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이 사건은 원고법인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므로 먼저 주업판단을 위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본다.
가. 주업판단에 관한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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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논거로 ① 먼저 자산의 측면에서, 원고법인의 주된 자산은 서울 본사에 집중되어 있는데 본사는 부동산 임대업만 영위하고 있어 본사의 자산의 경우 고정자산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자산이 부동산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총자산 중 부동산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비율이 5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설사 본사의 토지와 건물 등 고정자산만을 임대업 공여자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자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의 경우 원고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역시 그 비율이 50%를 초과하고, ② 다음 매출액의 측면에서, 임대업의 매출액에는 순수 임대료수입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매출인 관리비 수입과 주차료 수입을 포함시켜야 하고 나아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수입도 포함시켜야 하므로 이에 의할 경우 총매출액에서 임대업에 관련된 매출액의 비율이 50%를 초과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다. 판단
먼저 위 관계 법령에서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임대를 빙자하여 필요없이 많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주업판단에 관한 위 시행규칙상의 규정은 엄격히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따라서 먼저 위 시행규칙상 자산측면의 기준에 있어서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이라 함은 순수하게 임대에 제공되는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만을 말하고 그외 임대보증금을 예치해 둔 예금이나 그것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기타 제반 유동자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도 위 시행규칙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처리된 회사의 장부가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매출액의 측면에서도 임대업의 매출액이라 함은 순수 임대료수입만을 의미하고 기타 관리비수입이나 주차료수입은 임대업이 아닌 타업종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해석에 입각하여 원고법인의 주업을 과연 부동산 임대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먼저 자산의 측면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인 1994. 12. 31. 현재 원고법인의 장부상 총자산가액은 금 35,490,473,713원이고, 임대업에 공여되고 있는 서울 본사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은 금 16,837,001,623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총자산가액 중 임대업에 공여되는 자산의 비율이 약 47.44%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매출액의 측면에서 직전 사업년도인 1994년도 원고법인의 총매출액은 금 9,090,892,620원이고 임대료수입이 2,534,389,163원인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7호증의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에 의하면 총매출액 중 임대업의 매출액인 임대료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79%에 불과하다. 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수입 금 2,725,776,396원을 임대료 수입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 비율이 약 44.51%{ (2,534,389+2,725,776)/(9,090,892+2,725,776) }에 불과하다.
끝으로 종업원수의 측면에서도 전체종업원 중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비율이 약 18.46%에 불과한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법인의 경우 위 시행규칙이 정하는 세가지 주업판단기준 중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임대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므로 결국 원고법인은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으로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