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건물부분이 본점의 사무소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수는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판시 이 사건 건물부분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거기에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나 위 법률 소정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하는 바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취지가 수도권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판시 이 사건 건물부분이 본점의 사무소로 전용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정도 고려하였어야 한다는 취지이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건축물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 된 때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이 사건 건물부분이 본점의 사무소로 전용될 가능성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