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742(2000102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2,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1, 2, 3,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나. 이에 피고는 1995. 7. 10. 원고에게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취득세 1,219,03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50,4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나 원고가 부과고지서를 받지 못하였다고 이의를 하자 위 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1997. 11. 10. 원고에게 위 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인 취득세 1,219,0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0,440원을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위 건물의 지하 보일러실 부분이 시멘트 벽돌조 임에도 이를 철근 콘크리트조로 보고 시가를 부당하게 과대평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한 뒤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고서도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도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 정본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및 대구광역시장의 안내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소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⑴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는,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군세(도세중 공동시설세와 특별시세 및 광역시세중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시장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74조 제1항에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9조 본문에는,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⑵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개정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는,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는, “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한편 구 지방세법 제82조에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라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납세의 고지독촉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는,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⑷ 또한 우편법 제14조 제1항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기본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통상우편물”을, 제2호에 “소포우편물”을,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같은 법 제15조 제1항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역무(이하 ‘부가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등 특수취급 역무”를, 제2호에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를, 제3호에 “우편시설우편엽서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를, 제4호에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조제 및 판매”를, 제5호에 “기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를, 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에는,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는,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등기취급 : 우편물의 취급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명확히 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는, “제25조 제1항 제1호의 등기취급(이하 ‘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에는, “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는, “영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증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증인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⑴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세법에 의한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쳐야 할 것인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⑵ 앞서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16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2. 6.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과 무체재산권 및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대구광역시장은 1998. 1. 2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후, 1998. 1. 23.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위 기각 결정서 정본을 발송한 사실, 그후 원고는 1999. 7. 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9. 8. 25. 행정자치부장관은 위 심사청구가 심사청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각하 결정서 정본이 1999. 8. 30.경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 각하 결정서 정본을 받은 후 1999.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원고의 현재 주소지는 대구 수성구 범어 3동 17의 2로서 이의신청을 할 당시와 심사청구를 할 당시의 주소지와 동일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⑶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위 기각 결정서 정본은 대구광역시장에 의하여 1998. 1. 23.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는데, 위 기각 결정서 정본이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고, 현재까지 원고의 주소지 변경이 없는 점에 비추어 경험칙상 늦어도 위 심사청구일인 1999. 7. 19.로부터 소급하여 60일이 되는 날인 1999. 5. 19.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피고 및 대구광역시장의 안내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밖에 달리 원고가 그 제기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