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와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잘못이 있고 더욱이 송달여부를 문제시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소를 제기한다. 하지만 발송된 등기우편이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속하여 이의신청 결정서 정본은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경험칙상 늦어도 심사청구일인 1999. 7. 19.로부터 소급하여 60일이 되는 날인 같은 해 5. 19. 이전에는 도달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어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제4호증, 제7호증의 2,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 을 제2호증 내지 제4호증, 제8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5. 4. 13.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의 2 대 110.04㎡와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및 시멘트벽돌조(2, 3층) 슬라브지붕 3층 소매점 및 주택 지하 보일러실 26.92㎡, 1층 소매점 75.15㎡, 2층 주택 74.70㎡, 3층 주택 49.31㎡(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달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이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5. 7. 10.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관계 규정에 의한 취득세 금 1,219,030원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금 50,44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위 부과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이의를 받자 위 부과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1997. 11. 10. 원고에 대하여 위 부과처분과 동일한 금액인 취득세 금 1,219,03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0,44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본안전 항변으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한 뒤 1998. 1. 23. 무렵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고도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도과한 후인 1999. 6. 19.(이는 1999. 7. 19.의 착오로 보인다) 심사청구를 제기함으로써 심사청구가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
(1)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3조 제1항은 이의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구비하여 도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시ㆍ군세에 있어서는 시장ㆍ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4조 제1항은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의 결정에 대하여는 도지사 또는 내무부장관에게 각각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9조 본문은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개정행정소송법이 시행된 1998. 3. 1. 이후에는
구 지방세법 제78조 제2항에 의하여 위법한 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본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 지방세법에 의한 심사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
(3)
구 지방세법 제82조는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납세의 고지ㆍ독촉ㆍ 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2조 제1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통상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이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참조), 우편물의 실제수령일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2조의 송달의 효력 발생 규정에 따라 경험칙상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누183 판결 참조),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호증의 1, 2, 제8호증, 제16호증, 을 제5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7. 12. 6. 대구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장은 1998. 1. 22.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뒤, 같은 달 23.경 등기우편에 의하여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로 위 결정서 정본을 발송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9. 7. 19.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8. 30.경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위 심사청구가 심사청구제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받고, 같은 해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광역시장에 의하여 1998. 1. 23.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등기우편(
우편법 제14조,
제15조,
우편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등기우편물도 통상우편물에 속한다)에 의한 위 이의신청 결정서 정본은 반송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 경험칙상 늦어도 위 심사청구일인 1999. 7. 19.로부터 소급하여 60일이 되는 날인 같은 해 5. 19. 이전에는 원고에게 도달되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 제기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달리 원고가 그 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갑 제2호증의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본안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