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7070(20001211)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와 함께 보낸 서면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된 경우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같은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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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0. 7. 27. 선고 99누14036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1995. 6. 1.자 재산세 등, 1995. 10. 10.자 종합토지세 등, 1996. 6. 1.자 재산세 등, 1996. 10. 10.자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증액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997. 3. 10.자 경정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2, 3)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에 지방세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으므로 위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1999. 5. 19.자 재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와 함께 보낸 서면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누7878 판결 참조), 을 제2호증의 1 내지 6,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7. 3. 10.자 납세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당초 처분인 1995. 6. 1.자 재산세 등, 1995. 10. 10.자 종합토지세 등, 1996. 6. 1.자 재산세 등, 1996. 10. 10.자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내역과, 1997. 3. 10. 증액경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치성재산의 면적, 연도별 과세표준액 및 세액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첨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조사결정서를 원고에게 함께 송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997. 3. 10.자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는 위 조사결정서의 송달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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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1999. 10. 7. 선고 98구18571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1 내지 9, 을2호증의 1 내지 6, 을3호증의 1 내지 6,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4. 4. 1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 ○○○ 6의 1 외 4필지 합계 7,732.6㎡ 및 그 지상 건축물 ○○○호텔 24,149.9㎡를 경락받고, 같은 해 9. 16.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당시 현황도로인 같은 동 6의 2 도로 157.2㎡도 함께 경락받았으나 이는 지방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같은 해 10. 17. 피고에게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소비세 합계 528,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 중 건축물 7,017.01㎡ 및 해당 토지 2,264.91㎡가 사치성 재산이라는 이유로 ①1994. 10. 18.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소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197,190,140원을, ②1995. 6. 1. 및 같은 해 10. 10. 각각 1995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 합계 171,409,880원과,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토지세 등이라고 한다) 합계 486,332,630원을, ③1996. 6. 1. 및 같은 해 10. 10. 각각 1996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171,588,900원과 종합토지세 등 합계 428,857,76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위 부동산 중 사우나 용도의 건축물 일부인 908.86㎡ 및 해당 토지 272.79㎡가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면적에서 누락되어 이를 중과세 대상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④1997. 3. 10. 이에 따라 새로이 계산한 액수와 위 취득세 등,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세 등과의 차액 각각 144,207,340원, 24,301,500원 및 55,406,710원(재산세 등과 종합토지세 등은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을 합한 것이다)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방세 등의 중과 근거가 된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오락장’ 부분, 재산세 등의 중과 근거가 된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및 종합토지세 등의 중과 근거가 된 같은 법 제234조의 16 제3항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피고는 1999. 5. 19. 취득세 등,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소득세 등의 중과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별지 제2목록 중 1994. 10. 18.자 고지 부분과 1997. 3. 10.자 고지 부분은 전액취소된 것이고 1995년 6. 1.과 같은 해 10. 10.자 및 1996. 6. 1.과 같은 해 10. 10.자 고지 부분은 각각 별지 제1목록 기재 액수만큼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특정
위 인정에 따르면 취득세 등,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원래의 부과 후 1997. 3. 10. 각각 증액되었다가 그후 다시 각각 감액되었으므로, 결국 처분일은 1997. 3. 10.이고 그 세액은 앞서 본 잔존 액수가 되는 셈이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일시를 1997. 10. 10.이 아니라 각각 1995. 6. 1.과 같은 해 10. 10. 및 1996. 6. 1.과 같은 해 10. 10.로 특정하였으나, 그에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애초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상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그 부과명세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간,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외에도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법정 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93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법원의 계속된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액 취소된 1997. 3. 10.자 증액 고지의 납세고지서만을 갑2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할 뿐(그나마 각 고지서 중 일부분만을 제출하였다) 실질적으로 그 부과세액 중 일부가 이 사건 처분의 잔존세액이 되는 부분의 납세고지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은 부과상의 하자가 있었는지를 알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비록 원고의 주장 취지를 1999. 5. 19.자 감액 당시 그 감액된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상의 징수라고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감액통보시에도 그 산출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할 어떤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