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4036(200007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1995. 6. 1.자 재산세 등, 1995. 10. 10.자 종합토지세 등, 1996. 6. 1.자 재산세 등, 1996. 10. 10.자 종합토지세 등의 각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증액하는 별지 제2목록 기재 1997. 3. 10.자 경정처분을 하면서 그 납세고지서(갑 제2호증의 2, 3)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에 지방세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으므로 위 증액경정처분이 있은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별지 제1목록 기재 1999. 5. 19.자 재경정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와 함께 보낸 서면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1997. 3. 10.자 납세고지서에 세액의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아니한 하자는 위 조사결정서의 송달로써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