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경락으로 취득한 호텔이 사치성 재산이라는 이유로 지방세가 중과세되자 이에 소를 제기하며 납세고지의 하자를 주장하나 감액 당시 그 감액된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하자가 있었는지 알 수 없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호증의 1 내지 3, 을1호증의 1 내지 9, 을2호증의 1 내지 6, 을3호증의 1 내지 6,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4. 4. 19.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6의 1 외 4필지 합계 7,732.6㎡ 및 그 지상 건축물 리버사이드호텔 24,149.9㎡를 경락받고, 같은 해 9. 16.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당시 현황도로인 같은 동 6의 2 도로 157.2㎡도 함께 경락받았으나 이는 지방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원고는 같은 해 10. 17. 피고에게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소비세 합계 528,00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위 부동산 중 건축물 7,017.01㎡ 및 해당 토지 2,264.91㎡가 사치성 재산이라는 이유로 ①1994. 10. 18.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소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 합계 1,197,190,140원을, ②1995. 6. 1. 및 같은 해 10. 10. 각각 1995년도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교육세(이하 재산세 등이라고 한다) 합계 171,409,880원과,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종합토지세 등이라고 한다) 합계 486,332,630원을, ③1996. 6. 1. 및 같은 해 10. 10. 각각 1996년도분 재산세 등 합계 171,588,900원과 종합토지세 등 합계 428,857,760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위 부동산 중 사우나 용도의 건축물 일부인 908.86㎡ 및 해당 토지 272.79㎡가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면적에서 누락되어 이를 중과세 대상면적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④1997. 3. 10. 이에 따라 새로이 계산한 액수와 위 취득세 등,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세 등과의 차액 각각 144,207,340원, 24,301,500원 및 55,406,710원(재산세 등과 종합토지세 등은 1995년도분과 1996년도분을 합한 것이다)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한편 헌법재판소가 지방세 등의 중과 근거가 된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오락장’ 부분, 재산세 등의 중과 근거가 된
같은 법 제188조 제1항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 및 종합토지세 등의 중과 근거가 된
같은 법 제234조의 16 제3항 중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부분은 위헌이라고 판단하자, 피고는 1999. 5. 19. 취득세 등,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소득세 등의 중과 부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그리하여 별지 제2목록 중 1994. 10. 18.자 고지 부분과 1997. 3. 10.자 고지 부분은 전액취소된 것이고 1995년 6. 1.과 같은 해 10. 10.자 및 1996. 6. 1.과 같은 해 10. 10.자 고지 부분은 각각 별지 제1목록 기재 액수만큼 남고 나머지는 취소된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특정
위 인정에 따르면 취득세 등, 재산세 등 및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은 원래의 부과 후 1997. 3. 10. 각각 증액되었다가 그후 다시 각각 감액되었으므로, 결국 처분일은 1997. 3. 10.이고 그 세액은 앞서 본 잔존 액수가 되는 셈이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일시를 1997. 10. 10.이 아니라 각각 1995. 6. 1.과 같은 해 10. 10. 및 1996. 6. 1.과 같은 해 10. 10.로 특정하였으나, 그에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애초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부과할 때 납세고지서상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그 부과명세를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지방세법 제25조 제1항은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 기간,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세의 연도와 세목, 납부 또는 납입기한과 금액 외에도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 또는 납입장소를 납세고지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법정 서식은 납세자가 보관하는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에 세액의 산출근거 등 위 법조 소정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그 납세고지서의 부본을 과세관청이 따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그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933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의 경우 이 법원의 계속된 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전액 취소된 1997. 3. 10.자 증액 고지의 납세고지서만을 갑2호증의 1 내지 3으로 제출할 뿐(그나마 각 고지서 중 일부분만을 제출하였다) 실질적으로 그 부과세액 중 일부가 이 사건 처분의 잔존세액이 되는 부분의 납세고지서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연 원고 주장과 같은 부과상의 하자가 있었는지를 알아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비록 원고의 주장 취지를 1999. 5. 19.자 감액 당시 그 감액된 세액의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위 관계법령상의 징수라고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감액통보시에도 그 산출근거를 밝힐 것을 요구할 어떤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