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5135(2002053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시멘트 운송선박을 부두에서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50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하역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대 1기,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 2기,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매어두는 정박대 4기로 구성되어 있고,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송 선박의 입출항시 각 해상구조물의 상판을 고정시키는 장치를 줄을 매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위 각 해상구조물 사이에 철판가교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해안에서 상당한 거리에 있는 해상에 일정한 소요수심이 확보되는 위치에 말뚝이나 기둥을 박아 설치한 구조물이므로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나란히 하거나 또는 일정한 각도로 돌출하여 바다 위에 교량 형태로 설치된 구조물을 뜻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라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걸쳐놓은 구조물 또는 배를 접안시키기 위하여 물가에 만든 구조물로서 육지에서 뻗어 나오거나 육지에서 떨어진 수심이 적당한 곳에 육지와 나란히 만들어진 것으로서 화물이나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 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원고가 이 사건 시멘트유통기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 운송 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설비를 구축함에 있어 그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 육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리 형태의 잔교를 건설하지 못하고 해상에 선박 접안시설인 이 사건 해상구조물을 설치하고 여기에 이 사건 운송시설을 연결하여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시멘트의 운송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해상구조물은 그 구조용도 및 기능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의 하역이 편리하도록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2.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크레인(Crane)은 배에 실려 있는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벨트 컨베이어(Belt Conveyor)로 옮기는 호스를 설치운반하는 시설이고, 입하장치는 작업대 위에 설치된 집진장치 및 그 부대시설이며, 제어조절장치는 작업대에 설치된 기계를 제어조절하는 시설이고, 벨트 컨베이어는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이 사건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하는 시설이며, 수하구동부는 이러한 벨트 컨베이어 운송시스템을 기계적으로 작동하기 위하여 이에 부착한 시설로서, 이들은 작업대에서 저장조까지 또는 공정과 공정 사이를 인력 대신 운반하는 시멘트 운반기계설비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크레인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로 보내기 위한 운반시설 또는 유통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바스ㅤㅋㅔㅌ 엘리베이트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바스ㅤㅋㅔㅌ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는 벨트 컨베이어에 의하여 저장조의 밑 부분까지 운송된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저장조에 배분하는 장치이며, 그밖에 동력 및 포장, 출하장치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외부로부터 저장조에 입고하고, 외부로 출하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바스ㅤㅋㅔㅌ 엘리베이트 등은 저장조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별개 독립의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서, 시멘트나 화학약품 등의 물품을 화학적 변화나 풍우로부터 보호하면서 보관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이 사건 저장조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바스ㅤㅋㅔㅌ 엘리베이터 등을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타 승강시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해상구조물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