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7816(2000051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돌핀이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⑴ 피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해상에 신축한 이 사건 돌핀은
㈎ 시행령상 잔교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이 없는 경우, 항만실무상 잔교의 개념과 과세시가표준표에서 정의하고 있는 잔교의 개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상 구축물이 잔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인천 중구 항동 지역에 시멘트유통기지를 조성하면서 시멘트운송선박을 계류시키고 선박으로부터 시멘트유통기지로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한 해상 구축물을 신축함에 있어 위 지역의 조수간만의 차로 인해 육상에서 바로 연결되는 다리형태의 잔교를 신축하지 못하고 해상에 선박접안시설인 이 사건 돌핀을 설치하고 여기에 크레인, 입하장치, 제어조절장치, 벨트콘베이어 등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을 결합하여 이 사건 돌핀에 계류한 선박으로부터 육상으로의 시멘트운송(하역)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돌핀은 실질적으로 잔교의 기능을 하는 것이므로, 조세실질주의의 원칙상 잔교에 해당한다.
㈐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구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등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의 ‘97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자료 제Ⅳ-14’는 잔교를 ‘승객 또는 일반화물용 잔교’인 ‘일반잔교’와 ‘송유관 및 석탄,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인 ‘특수잔교’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돌핀은 위 조정자료상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인 특수잔교에 해당한다.
⑵ 살피건대,
나. 피고는 또, 시멘트운송선박으로부터 싸이로로 시멘트를 운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돌핀에 연결하여 설치한 크레인, 입하장치, 제어조절장치, 벨트콘베이어, 바스ㅤㅋㅔㅌ 엘리베이터, 에어슬라이드 등은 시멘트운반용 시설구축물로서 취득세 부과대상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벨트콘베이어로부터 시멘트를 싸이로로 수직이동시키는 바스ㅤㅋㅔㅌ 엘리베이터, 싸이로 간에 시멘트를 이동시키는 에어슬라이드, 싸이로에 저장된 시멘트를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출하포장장치는 싸이로의 종물로서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판시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돌핀에 연결하여 설치된 크레인, 입하장치, 제어조절장치, 벨트콘베이어, 바스ㅤㅋㅔㅌ 엘리베이터, 에어슬라이드 등은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