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은 돌핀의 일부 또는 부속된 것으로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하지 않고, 또다른 시설물은 저장조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중 시설물들을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구축물 중 잔교 싸이로 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부과한 부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 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 지 6,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2. 15. 소외 해운항만청으로부터 국유지인 인천 중구
항동 7가 120 대 24,250.9㎡(이하 이 사건 항만부지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시멘트 입 하, 저장 및 출하 둥 시멘트유통기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창고시설(시멘트유통시설)을 건축하면서, 위 부지에 1만톤급 싸이로(Siro) 3기(이하 이 사건 싸이로라고 한다)를 건 설하고, 그 싸이로에 부착 또는 장착되어 사용하는 동력장치, 바스켈 엘리베이터 (Basket Elevator), 출하장치 둥(이하 피고가 싸이로의 부속장비로 본 시설물이라고 한 다)을 설치하는 한편, 인천항만부지 남측호안, 전면해상에 1만톤급 선박 1척의 계류시 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쇠말뚝(Pile)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Contr하리로 상부시설을 한 돌핀(Dolphin), 즉 돌핀스판(Dolphin Span) 7기(이하 이 사건 돌핀이라고 한다)를 축조하고, 그 사이를 철판으로 서로 연결하는 가교공사를 한 후, 이 사건 돌핀으로부터 컨베이어(Belt Conveyor), 수하구동부 등(이하 피고가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로 본 시 설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한 다음, 그 총공사비에서 건설자금이자 등 금 682,927,197원과 피고가 싸이로의 부속장비로 본 시설물, 돌핀 및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로 본 시설물 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금 7,702,704,873원을 합산한 금 8,385,632,070원을 제외한 금 4,606,878,581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금 92,137,570원, 농어촌특별세 금 9,213,750원을 1996. 3. 16. 피고에게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취득세 신고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 건 돌핀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04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 라고 한다) 제75조의 2 제2호(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하 같다) 소정의 구축물 중 잔교에, 피고가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로 본 시설물은
법 제104조 제4호,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인천광역시 1997년도 기타물건시가표준액 조정자료(이하 조정자료라고 한다) IV-14 소정의 구축물 중 특수잔교에, 피고가 싸이로 의 부속장비로 본 시설물은 싸이로의 종물로서
법 제104조 제4호,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구축물 중 싸이로 또는
법 제104조 제4호,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 기타 승강시설에 각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장부 상의 건설자금이자 등 금 682,927,197원과 피고가 싸이로의 부속장비로 본 시설물, 돌핀 및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로 본 시설물(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한다)의 취득에 소요된 비용 금 7,702,704,873원을 합산한 금 8,385,632,07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그 세액을 산출한 후 1998. 1. 30. 원고에게 취득세 금 201,255,160원, 농어촌특 별세 금 18,448,3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건설자금이자 등 금 682,927,197원 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 사건 시설물의 취 득가액 금 7,702,704,873원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킨 부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 은 사유를 들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돌핀은 시멘트운반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 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한 시설로서, 위 각 돌핀 사이에 철판가교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회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반선박의 입 o 출항시에 각 돌핀 상판을 고정시키는 장치에 줄을 메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설치한 시설에 불과하 므로, 이 사건 돌핀은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로 본 시설물도 그 자체가 시멘트운반을 위하여 작업대와 저장조(싸이로) 사이에 설치한 기계시설이므로,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위 조정자료 IV-14 소정의 특수잔교에 해당하지 아니 할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조정자 료 IV-14 소정의 특수잔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 75조의 2 제2호 소정의 구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가 싸이로의 부속장비로 본 시설물은 싸이로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 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기계장치로서, 싸이로의 부대설비도 아니고, 작업대 의 부대설비도 아니며, 그 어느 하나의 종물이 아니므로,
법 제104조 제4호,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구축물 중 싸이로 또는
법 제104조 제4호,
시행령 제76조 제 1항 제1호 소정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하지 아 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시설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본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법 제104조는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한 바에 의한다고 규 정하면서, 그 제4호에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ㆍ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시행령 제75조의 2는
법 제104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구축물은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 스탠드, 유원지 의 옥외 오락시 설(유원지 의 옥외 오락시 설과 유사한 오락시 설로서 옥 내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 설, 잔교 ㆍ 도크 ㆍ 조선대 ㆍ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옥외주유시설 ㆍ가스관(연결시 설을 포함한다) ㆍ옥외가스충전시설 ㆍ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 ㆍ배수시설 및 복 개설비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 76조 제1항 은
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 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다음 각호의 설비를 말하되,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설치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 . 에스컬레이 터 기타 승강시설)를 들고 있고,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본문은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 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위 조정자료 IV-14에서는 잔교는 선창이 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위에 설치한 구조물,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정의 하는 한편, 그 종류로 일반잔교와 특수잔교로 구분하면서, 승객용 잔교와 일반화물용 잔교는 일반잔교에, 송유관 및 석탄 o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은 특수잔교에 각 해당하
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이 사건 돌핀 및 피고가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로 본 시설물 부분에 관하여 조세법규에서 사적 거래에 있어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경우 조 세법상 목적론적 해석을 가미할 여지가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일반적 용 례에 따라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국어사전에서 '돌핀'은 선박을 잡아매기 위하여 부두에 박은 쇠나 콘크리트의 말뚝으로, '잔교,는 ①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② 다리 모양으로 만든 선창,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각 정의하고 있고, 해운 항만청이 발행한 해운항만 용어해설집에서는 '돌핀'은 유조선 등이 부두에 직접 접안하 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 '잔교,는 바다위에 기 둥(파일)을 박고 그 위에 콘크리트나 철판 등으로 상부시설을 설치한 부두로 각 정의하 고 있으며, 역시 해운항만청이 발행한 항만시설물 설계기준서에서는 '돌핀'은 해안에서 떨어진 해중에 말뚝 또는 주상구조물을 만들어서 계선안(繁船岸)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해석을 종합하여 볼 때,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7잔교'라고 함은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다리 또는 다리 모양으로 만든 선창,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이나 선잭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돌핀이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우석구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돌핀은 시멘트운반선박을 부두에 직접 접 안하지 아니하고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하기 위하여 부두로부터 약 50m 떨어져 있는 해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하역작업을 위한 작업대(Working Platform) 1기, 정박한 선박을 옆에서 받쳐주는 접안대(Breasting Dolphin) 2기, 정박한 선박의 유동을 막기 위하여 선두와 선미를 줄로 메어두는 정박대(Mooring Dolphin) 4기로 구성되어 있고, 운반선의 선원이나 원고희사의 직원이 시멘트 운반선박의 입ㆍ출항시에 각 돌핀상판을 고정시키는 장치(Post)에 줄을 메거나 풀기 위하여 이동하도록 위 각 돌핀 사이에 철판 가교를 설치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돌핀은 운반선박이 해상에 정박한 상태로 하역 할 수 있도록 한 시설물이고, 위 돌핀 사이를 연결하는 가교시설도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거나 이동, 운반을 하기에 편리하도록 부설한 구조물이 아니라 돌핀 자체의 위와 같은 본래의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원이나 회사 직원들이 일을 하기 위한 보조적인 편의시설일 뿐이므로, 이 사건 돌핀에 가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 여 이들이 다리 모양으로 만든 선창, 부두에서 선박에 걸쳐놓아 화물을 싣고 선객이 오르내리기에 편하도록 물 위에 부설한 구조물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이는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로 본 시설물이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시설물 중 크레인(Crane)은 배에 실려 있는 벌크상태의 시멘트를 벨트컨베이어(Belt Conveyor)로 옮기는 호스를 설치, 운반하는 시설이고, 입하장치는 작업대 위에 설치된 집진장치 및 그 부대시설이며, 제어ㆍ조절장치는 작업대에 설치된 기계를 제어, 조절하 는 시설이고, 벨트컨베이어(Belt Conveyor)는 선박에서 하역한 시멘트를 싸이로의 밑부 분까지 운송하는 시설이며, 수하구동부는 이러한 벨트컨베이어 운송시스템을 기계식 으 로 작동하기 위하여 벨트컨베이어에 부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이들은 작업대에서 저 장조(싸이로)까지 또는 공정과 공정 사이를 인력 대신 운반하는 시멘트운반기계설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로 본 시설물은 벌크상태 의 시멘트를 싸이로로 보내기 위한 운반시설 또는 유통시설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이 사건 돌핀의 일부 또는 돌핀에 부속된 것으로서,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물 위에 설치한 구조물로는 볼 수가 없으므로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가사 피고가 시멘트운반용시설구축물로 본 시설물이 피고 주장과 같이 위 조정자료 IV-14 소정의 특수잔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서는 위 조정자료에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만 위임하였을 뿐, 구축물의 범위에 관하여 위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조정자료는 구축물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대외적으로 법 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시멘트운반용시설구 축물로 본 시설물이 위 조정자료 IV-14 소정의 특수잔교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가 싸이로의 부속장비로 본 시설물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싸이로의 부속장비로 본 시설물이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구축물 중 싸이로 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 대설비 중 기타 승강시설에 각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싸이로의 부속장 비나 그 특수한 부대설비로 보기 위하여는 싸이로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 이어야 할 것아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바스켈 엘리베이터(Basket Elevator)는 벨트컨 베이어(Belt Conveyor)에 의하여 싸이로의 밑부분까지 운송된 벌크상태의 시멘트를 싸 이로에 배분하는 장치이며, 그 밖에 동력 및 포장, 출하장치 등은 분말상태의 시멘트를 외부로부터 싸이로에 입고하고, 외부로 출하하거나 포장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장치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싸이로의 부속장비로 본 시설물은 싸이로와 작업대 사이에 연결되어 시멘트를 운반하거나 포장하기 위한 별개 독립의 기능을 가진 기 계장치로서, 시멘트나 화학약품 둥의 물품을 화학적 변화나 풍우로부터 보호하면서 보 관ㆍ저장하기 위하여 축조된 시설물인 저장조(싸이로)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 는 부대설비 또는 종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구축 물 중 싸이로 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 비 중 기타 승강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시설물을
구 시행령 제75조의 2 제2호 소정의 구축물 중 잔교, 싸이로 또는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건물 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 기타 승강시설에 각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해당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시설물의 취득에 소요된 비 용 금 7,702,704,873원을 취득가액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므로, 그 부분을 시정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건설자금이자 등 금 682,927,197원에 대한 취득세 금 16,390,240원, 농어촌특별세 금 1,502,440원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각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
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 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