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를 한 이상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이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회사가 토지나 건물을 대기업에 임대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6, 을 제9호증의 1,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김종석 등은 1995. 6.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추진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받는 등의 세제지원이 있다는 협동화사업안내를 받은 후 같은 해 8.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 산 34의 2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이 경영하는 국제산업 외 4개 업체가 참여하는 창고공동화사업에 대한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승인신청을 하여 같은 해 9. 5.경 위 공단으로부터 추진주체를 장차 설립예정인 가칭
주식회사 대구물류센터로 한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그 후 1995. 9. 14. 물류유통업, 창고보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원고 회사(설립당시 대표이사는 위
김종석이고, 1998. 12. 9.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대륙물류센터임)는 당초 사업예정지의 부지가격이 2배이상 상승하여 사업예정지를 원고 회사가 1995. 11. 10. 매수한 대구 북구
침산동 821공장용지 4,56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해 11. 27.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업예정지로 한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변경승인을 받고 같은 해 12.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위 공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1997. 1. 7.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상 3층, 지하 1층의 철골조 샌드위치판넬지붕(창고) 및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사무실)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준공한 다음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이를 감면받았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8. 6. 11. 원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이를 중소기업에게 임대하지 아니하고 대기업인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임대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및 감경받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주문 제1항기재 각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지방세법 제280조 제4항과
제5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안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위 법조에 규정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아무런 추징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비록 1년간 형식상으로는 삼성전자 주식회사에게 임대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건물을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그 대리점들인 중소기업에게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도록 임대료를 지원한 것에 불과하여 사실상 중소기업에 임대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그 이후에는 형식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원고 회사가 중소기업자에게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추징요건을 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에관한법률(1995. 12. 6. 법률 제4995호 개정되어 1996. 1. 1. 시행되기 전의 지방세법은 중소기업진흥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280조 제4항, 제5항과는 달리 일정한 경우에 면제나 감경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나. 판 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8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회사가 1997. 1. 7.경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한 후 같은 해 1. 16.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구지사 관할 대리점인 주식회사 신세계전자유통 등 4개 회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는 위 삼성전자 대구지사가 자사제품 취급대리점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고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기업에 임대함으로써 당초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단 취득세 등의 감면조치를 한 이상 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이 밝혀진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이를 다시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24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나 건물을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임대하여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감면된 세금을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 사건에 서는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피고는, 나아가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공부장관과 시, 도지사의 2중의 승인을 얻어야 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인데, 원고 회사는 단지 상공부장관의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만을 받은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이어서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에 의한 추징이 아니라 누락된 취득세 등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25조의 2,
제105조에 근거하여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징수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그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25조의 2,
제105조에 근거하여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갑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8. 6. 11.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0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받았던 취득세와 등록세 및 감경받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주문 제1항 기재 각 세금을 추징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추징처분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고, 더 나아가 비록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의 감면처분이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래의 부과처분을 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앞서 본 추징의 근거규정 흠결로 인한 위법한 추징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846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임을 면치 못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