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일시적인 것으로써 이는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고 자금사정 등으로 토지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또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아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울산 중구 태화동 123의 3에서 울산동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7. 1. 21. 병원 인근의 같은 동 126 전 506㎡ 및 같은 동 127 전 367㎡(이하 위 2필지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약칭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290조 제1항 제17호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112조 제2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8. 6. 12. 법 제112조 제2항에 정해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법 제29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는 외에, 취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를 각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환자와 병원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고,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7층 건물의 건축설계를 마치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갑자기 불어닥친 국내경제위기상황으로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건설업체 선정의 어려움과 건축자재 수급의 어려움, 막대한 공사대금 마련의 어려움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건물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2층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이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울산동강병원은 1982. 4. 30. 개설되어 21개 진료과목에 453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으로 구내 법정주차대수는 82대이나 132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이와 별도로 병원방문객들을 위하여 병원으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곳에 18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 둔 사실, 원고는 의료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환자 및 환자보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금 8,572,600,000원(이 중 의료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 1,500,000,000원을 제외하면 금 7,072,600,000원이고, 원고가 대동개발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산출한 공사비는 금 2,500,000,000원 정도였다)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건축연면적 3,120㎡의 의료시설(주용도 : 의료시설, 부속용도 : 사무실, 주차장, 기타)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7. 1. 20. 피고로부터 토지 이용목적을 “의료시설 및 주차장”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다음날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245,000,000원에 매입한 사실, 원고는 1997. 2. 6. 지상에 있던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달 12. 경계측량을 마친 후, 영진지하개발 주식회사에 지질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깔고 끈으로 주차선 표시를 하여 그 때부터 병원방문객들의 주차장(주차가능대수 : 36 내지 42대)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주차장법에 의한 신고 등은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지질조사결과가 나오자 1997. 5. 11. 주식회사 태경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3,602.34㎡의 의료시설(병원, 그 중 주차장 면적은 옥내 기계식 26대 52.50㎡이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6. 그 건축허가를 받고, 1998. 2.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앞의 인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까지 받았으나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같은 해 8. 12. 박정우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울산 남구 무거동 1041의 4 외 2필지 토지에 금 400,000,000원을 보태어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박정우 소유의
울산 중구 태화동 126의 1 외 5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5층 건물과 서로 교환한 후, 같은 해 9. 29. 당초의 건축허가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고, 같은 해 10. 14. 이 사건 토지 상에 지상 1층, 건축연면적 75㎡, 주용도 근린생활시설인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그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99. 10. 26.(원심판결의 1998. 10. 26.은 원고의 2000. 3. 23.자 준비서면 및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착오임이 명백하다) 위 넘겨받은 5층 건물에 붙여 이 사건 토지 상에 1층 167.71㎡, 2층 203.72㎡의 조립식 건물을 건립하여, 현재 1층은 사무실, 회의실, 환자교육장으로, 2층은 보험과 및 도서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97. 2. 19.부터 같은 해 9. 3.까지 아파트 6채를 합계 금 205,500,000원에 매입하고, 토지 2필지를 금 1,210,000,000원에 매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경영하는 병원이 법정주차면적을 훨씬 초과하는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료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 7층 건물의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까지 받았으므로,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의료시설 및 주차장”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 때의 “주차장”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시설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속주차장을 의미할 뿐, 의료시설과 병행할 정도의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그 사용도 위 의료시설의 건립에 착공할 때까지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법 제290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원고가 6층 내지 7층의 의료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국내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건설업체 선정의 어려움 및 자금사정 등으로 그 의료시설 건립을 포기하고 교환받은 건물의 부속건물로서 2층 조립식 건물만 건립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목적과 그 이후 토지의 사용 현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당초의 의료시설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조립식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토지를 주차장용도에 사용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시적, 임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경우라면
법 제290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위 법 조항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 제29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12. 16. 건축허가를 받기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목적인 의료시설 신축을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국내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한 건설업체 선정의 어려움 및 자금사정 등으로 의료시설 건립을 포기하고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2층 조립식 건물만을 건립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은 원고의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한 것이고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위 법조항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