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1829(1999100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1977. 1. 28.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및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서 울산 중구 태화동 123의 3에 있는 울산동강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7. 1. 21. 위 병원 인근의 울산 중구 태화동 126 전 506㎡ 및 같은 동 127 전 367㎡(이하 2필지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함에 있어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울산동강병원의 환자와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태화강에 인접하여 있어 여름철에는 침수되는 지역으로 건축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지질조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7층 건물의 건축설계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갑자기 불어닥친 IMF관리체제로 건설업체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건설업체 선정의 어려움, 건축자재 수급의 어려움에다가 금 25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공사대금을 마련할 수가 없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건물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2층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설계변경을 거쳐 1998. 10. 26.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을 완공하여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인 동시에 면제된 등록세의 추징대상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9호증의 1,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갑 제15,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 2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 증인 박정욱, 김명재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가 운영하는
⑵ 원고는 울산 지역의 계속되는 인구증가 및 산업화에 따라 의료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환자 및 환자보호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금 8,572,600,000원(이 중 의료장비 확충에 소요되는 자금 1,500,000,000원을 제외하면 금 7,072,600,000원이고, 원고가 대동개발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산출한 공사비는 금 25억원 정도였다)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3층, 지상 6층, 건축연면적 3,120㎡의 의료시설(주용도 : 의료시설, 부속용도 : 사무실, 주차장, 기타)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7. 1.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의료시설 및 주차장”으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그 다음날 이종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245,000,000원에 매입하였다.
⑶ 원고는 1997. 2. 6.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같은 달 12. 경계측량을 마친 후, 이 사건 토지가 태화강 인근에 위치한 관계로 영진지하개발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의 지질조사를 의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에 자갈을 깔고 끈으로 주차선 표시를 하여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를 병원방문객들의 주차장(주차가능대수 : 36 내지 42대)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주차장법에 의한 신고 등은 하지 않았다.
⑷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질조사결과가 나오자, 1997. 5. 11. 주식회사 태경감리공단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 건축연면적 3,602.34㎡의 의료시설(병원, 그 중 주차장 면적은 옥내 기계식 26대 52.50㎡이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6. 그 건축허가를 받았다.
⑸ 원고는 1998. 2.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앞의 인도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공사에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가, 같은 해 8. 12.
⑹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인 1997. 2. 19.부터 같은 해 9. 3.까지 아파트 6채를 합계 금 205,500,000원에 매입하고, 토지 2필지를 모두 금 1,21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라. 판 단
⑴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가 경영하는
⑵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때의 “정당한 사유”도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⑶ 그리고 면제된 등록세를 추징하고 취득세를 중과하는 이상, 이에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의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