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4385(20010508)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신규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자동차세, 면허세, 교육세, 취득세의 각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