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누149(20000509)
자동차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답변요지
본문
이 판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2면 1. 나.항
(하단 제2행) 첫머리에 “별지 과세내역표 기재와 같이,”를 삽입하고 제3면 상단 제2행의 “1997. 1.”을 “1997. 12.”로 고치는 이외에는 위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