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객체로 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로서 그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단지 명의만을 제3자에 빌려준 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된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박영근은 별지 표 1 내지 4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신윤식은 별지 표 5,6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고원환은 별지 표 7,8,9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각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자동차신규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 강동구청장은
원고 박영근에게 1989. 9.경부터 199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1 내지 4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중원구청장은
원고 신윤식에게 1990. 3. 경부터 199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5, 6 기재 자동차와 관련하여,
피고 성북구청장은
원고 고원환에게 1989. 9.경부터 199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표 7,8, 9 기재 자동차 와 관련하여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갑 제4호증의 1,2,갑 제7,8호증,을 제1호 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989.경
소외 윤선희로부터 사업상 자동차가 필요한데 위
윤선희의 명의 로는 신규자동차를 출고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다시 위
윤선희 앞으로 이전등록을 하겠다는 요청과 함께 명의대여에 따른 재산상의 일체의 피해를 위
윤선희가 책임지겠다는 확약을 받고 별지 표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각 자동 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자동차 신규등록을 마친 후 위
윤선희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사용하도록 하였는바,그 후 위
윤선희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원고 들은 법원으로부터 위 명의신탁관계의 해소를 원인으로 위
윤선희에 대하여 원고들 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 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등록에 따른 실제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판 단
가.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객체로 하는 재산세적인 성질의 조세로서 그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또한 차량취득세는 차량의 취득을 면허세는 자가용자동차의 등록을 각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고,교육세 역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세 역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납세 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설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단지 명의만을 제3자에 빌려준 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향유하는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각 조세의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상 이 사건 각 자동차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