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두3955(200109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비영리법인인 원고가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임야를 그 사업에 사용하거나, 수익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며, 이 사건 임야가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녹지지역에 속한 보전임야로서 비영리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라고 하여 현재의 조림상태를 유지하거나 향후 이를 매각함으로 인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에 불과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