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누11945(2000041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자인 구
나. 관계법령
8.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다. 인정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4호증, 을 제13, 14, 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당심 증인 이인효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2) 원고학원은 1994. 12. 24.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1995. 1. 17. 설립되었고,
(3) 소외 학원은 1995. 1. 27.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학원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무상양여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1995.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2. 22.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판단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인바,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학원과 실질적으로 동일성을 갖고 있다고는 할 수 없고 그와는 별개의 법인체로 설립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설립이후 소외 학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재화의 이전에 해당하고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취득행위라고 볼 수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