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등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여러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보이고, 처분을 전후하여 매각협의를 하는 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장애사유 해소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 제2호증,제3호증의 1,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피고는, 학교법인 인 원고가 1994. 12. 24. 성남시 수정구
상대원동 산 1 임야 357,721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95.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학교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등록세 및 그 세액에 따라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교육세를 비과세 또는 면제하였다가, 그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방세법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1998.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 무용부동산이 되었다는 이유로,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그 세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면제되었던 등록세 및 교육세를 추징하기로 하여, 1998. 4. 14. 취득세 금 314,794,480원,농어촌특별세 금 29,154,250원, 등록세 금 26,82.9,070원, 교육세 금 5,365,810원 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학교법인인 원고가
구 안산학원으로부터 분리, 설립시 동 학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 산으로서 투기목적 과는 무관하며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 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어 조림대상지에서 제외된 토지이고, 또한 1990년대초 내린 집중호우로 이 사건 부동산 주위에 위치한 군부대에서 지뢰가 유실되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었으나 설립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게 된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장애사유를 알 지 못했고, 그와 같은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 을 취득한 후 수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조림및간벌허가신청 및 진입로개설 신청을 하고,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육원 및
금오전력 주식회사등과 매각협의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다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각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세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 다.
3. 처분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과
다음 각호의 1에 헤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 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 . 자선ㆍ학술ㆍ기 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르 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비 영 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비영리사업자 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 를 말한다.
2.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 및 계단법인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세을】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o고급선박 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법인의 비 업무용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 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바. 가목 내지 라목외의 토지는 1년
(2)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한다.
6. 과세표준 : 지방세법에
【과세표준과 세율】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세율 : 100분의 10
(3)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 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같은 법 제12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 ? 또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 . 자선 . 학술 .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 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등】
①법 제127조 제1항 제1흐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 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4)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교육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과세표준 :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등록세액, 세율 : 100분의 20
나. 판단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부동산이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본 다.
(1) 갑 제2호증 내지 제10호증,제14호증의 1 내지 8,제16호증 내지 제18호증의 1,2, 을 제5호증,제7호증의 1, 2 내지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윤우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박윤우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12. 24. 구 학교법인
안산학원(같은 날 학교법인
인풍학원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에서 분리되어 교육부장관의 설립인가(설립등기는 1995. 1. 17. 경료 하였다)를 받은 학교법인으로서 위
안산학원에 속해 있던 안산시
장상동 9 소재
안산고등학교에 법인소재지를 두고 있으며,같은 날 위
안산학원으로부터 14필지의 교육용 기 본재산을 증여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3필지의 토지와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으 로서 증여받아 1995. 3.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당초 위
안산학원이 1978. 10. 23.경 소외
오양월로부터 증여 받아 1979. 10. 19.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하여 소유하고 있던 토지이고, 위
오양월 은 1992. 9. 29.부터 1994. 11. 3.까지 위
안산학원의 이사장으로 재직해 오다가 원고 법 인 설립시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비교적 고지대의 능선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인근에는 성남시 소재 남한산성이 위치하고 있고, 그 지역일대는 1972. 11. 3. 건설부고시 제1469호 로 개발제한구역내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자연공원법에 의해 경기도지사가 그 일대를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상태이고, 한편, 1998. 4.경 언론보도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인근의 산정상에 위치한 공군부대에서 1990년대 초경 지뢰가 유실되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으나 지뢰유실예상지역은 이 사건 부동산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고,지뢰유실 예상지역을 통하지 않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이르는 별도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8. 7. 21. 조림 및 간벌허가신청 및 진입로 개설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5. 조림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시를 받았고,또한 1997. 10. 15.경 사회복지법인
청운보육원과,1998. 6. 12.
금오전력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디-.
(2) 판단컨대,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 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 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취득의 원인 이 매수인지 증여인지의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참조),토지를 취득할 당시 1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후 1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 득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 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사업에 사용하 거 못하였다거나 적어도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장애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지방세법상 취득 세 중과를 면할 수 있는 당해 토지를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1998. 7. 10. 선고 98두7626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법인이 기존의 위
안산학원에서 분리,설립되면서 위
안산학원으로부터 동 학원이 1979.부터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중여받은 것인데,원고 법인 설립 바로 직전까지 위
안산학원의 이사장으로 있던 자가 원고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 임하고, 종전 위
안산학원에 속한
안산고등학교가 원고에 속하게 되는 등 원고 법인과 위
안산학원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따라서 원고로서는 설립시,즉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고,공원용지로 지정되어있는등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못할 여러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저분을 전후하여 매각협의를 하는 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위와 같은 장애사유 해소를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인정할 아무 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