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재단법인 등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상의 설립절차를 거친 의료법인으로 볼 수 없어 만약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재산세 등은 부과되는 것이다.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0조 제1항 제17호는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개정되어 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0조 제2항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의료법인만이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부칙 제2조(경과규정)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병원 … 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구 의료법시행령(1973. 9. 20. 대통령령 제686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설립 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그 적용대상인 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여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이 취급한다는 데 있으므로(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참조), 종전에 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재단법인 등이 그 후에 별도의 의료법인 설립절차 없이 새로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에 그 새로운 병원에 관하여는 의료법상의 설립절차를 거친 의료법인으로서 위 병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이 새로이 개설하는 병원에 관하여는 그 재단법인 등이 위 구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원고는 1963. 12. 7.
부산 중구 대청동 4가 81 지상있는 메리놀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1965. 11.경부터 성분도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던 소외 재단법인 부산 성베네딕도 수녀회로부터 1988. 9. 1. 위 성분도병원을 인수하고 피고로부터 병원의 개설자 및 관리의사의 변경허가를 받아 그 이후 위 성분도병원을 운영하여 왔다는 것인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운영하는 성분도병원 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은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을 면제대상으로 보아, 1998년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위 지방세법 규정 소정의 면제대상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