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진다면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의료법인에도 포함된다. 또한 건축물은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의 하나인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세금은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과세면제대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4, 5호증의 각 1, 2, 갑제6,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최창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62. 10. 26. 천주교 부산교구에서 포교사업, 구료 및 자선사업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서, 1963. 12. 7. 부산 중구
대청동 4가 81 지상에 메리놀병원을 개설하고 1974. 4. 30. 피고로부터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얻어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한편, 재단법인
부산성베네딕도수녀회(이하 수녀회라 한다.)는 1965. 11. 29. 부산 동구
초량동 31의 3 외 3필지상에
성분도병원을 개설하고 1975. 5. 9.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종합병원 개설허가를 얻어 운영하여 오던 중, 1988. 8. 31. 원고에게 위 병원을 헌정하였고, 이에 원고는 1988. 9. 1. 위 수녀회로부터 위 병원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여 1989. 1. 4. 피고로부터 위 병원의 개설자 및 관리의사의 변경허가를 받고, 1989. 2. 24. 위 병원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다. 이에 피고는 1998. 6.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이 아님을 전제로 원고가 양수하여 운영하는 위 성분도병원의 건물 연면적 12,512.7㎡와 그 부대설비 및 구축물 12종(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과세기준일인 1998. 5. 1. 현재
지방세법(1998. 12. 28. 법 제5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0조 제1항 소정의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소정의 종교법인이 운영하는 의료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액(50%) 규정만을 적용하여 도시계획세 2,079,780원과 공동시설세 3,296,290원 합계 금 5,376,07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구 의료법시행령(1973. 9. 20. 대통령령 제6863호로 전문개정되어 같은 날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의료법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는 원고는 의료법인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건축물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모두 면제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구 의료법(1973. 2. 16. 법률 제2533호로 전문개정되어 같은 해 8. 16.부터 시행된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이 법에 의하여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이 아니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제41조 제1항은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그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또는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국공립의료기관은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내에 이 법의 절차에 따라 의료법인의 설립,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시행령 제26조는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정관 및 자산에 관한 서류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사회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그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종합병원 또는 병원을 개설한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대학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및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에 대하여는 이 영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7호에서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을 들고 있다.
다. 판단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위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취지는 그 적용대상인 재단법인 등에 대하여는 같은 영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절차가 없어도 위 규정의 적용에 의하여 당해 재단법인 등은 의료법인 설립절차를 거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후로는 종전에 이미 개설한 병원등의 운영에 관한 한 의료법인과 같게 취급함으로써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데 있고, 한편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의 취지는 그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각 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수행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재산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에 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법시행령 부칙 제2항에 의하여 의료법인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가지는 원고는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 제17호 소정의 의료법인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누4327 판결 참조),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은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의 고유업무의 하나인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그 사업장이 다르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위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는
지방세법 제290조 제1항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면제대상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위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및 이 사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